코넥스 상장법인의 자금조달 활성화 방안
자본시장과 · 2023-07-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코넥스상장법인의 자금조달 문제 등
- 인플레이션과 긴축, 고금리 상황 속에서 코넥스 상장법인들의 직접 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며,
간접금융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① 코넥스 상장기업들의 경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8조의2(금융투자상품시장 등)으로 분류되지만 실질적으로 비상장기업으로
분류되어 유가·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들과 비교하여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 한국성장금융 등의 자금조달이 어려운 실정
② 코넥스 상장법인들은 전환사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받고 있음. 그러나 전환사채의 경우, 주가 하락 시에는 전환가액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투자액 대비 지분규모는 지속적으로 늘어 기존주주들의 지분을 희석시킬 우려가 있음
(실사례1) A사의 경우 3차례에 걸쳐 CB를 발행했으나, 2차례는 납입액 미달 및 청약 철회로 취소
(실사례2) B사의 경우 전환사채(CB) 10억원 중 4억원의 상환기간을 2023년까지 연장하면서 12%의 고금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변경됨
□ (건의사항) 코넥스상장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한 자금조달 등 제도 지원
① 신용보증재단 등이 코넥스 상장기업의 기술성 평가 및 감사의견, 재무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대출보증 및 비은행대출 보증을
지원하여 코넥스 상장법인들의 간접금융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② 전환사채(CB)를 통해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 (관련 법규 및 지도)
ㅇ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8조의2(금융투자상품시장 등)
ㅇ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1조(우선적 보증)
ㅇ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판단 이유
코넥스 상장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한 자금조달 등 제도 지원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나, 코넥스 상장기업은 코스닥 이전상장 등에 대한 특례가 부여되어 있음에도 추가적으로 별도 보증 요건 등을 마련하는 것은 기업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검토 필요. 다만, 코넥스 상장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22년 말 1,000억원 규모의 코넥스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하여 금년 중 집행 예정이며, 추가적인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23년 말~'24년 초 1,000억원 규모의 코넥스 스케일업 2차 펀드를 추가적으로 조성할 계획임
관련 법령
16. 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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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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