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감독규정 제26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 등에서 퇴직연금사업자 감독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4. 7.>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신설 201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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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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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8건
전체 8건 →신탁계약에 의한 퇴직연금 운용시 종신형 연금보험 편입 가능 여부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의 체계 및 취지를 고려할 때, 종신형 연금보험이 신탁계약에 편입될 수 있다고 보기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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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운용관련 감독규정 위반여부 질의
ABL을 거친 펀드의 퇴직연금 편입이 사모증권 규제 회피인지 여부는 형식만으로 정하지 않고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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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감독규정 법령해석 문의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시 기존 원리금보장상품 잔액은 해소할 필요 없고, 등록 당해연도에는 전체 제공액의 30% 한도 규정만 준수하면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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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감독규정 법령해석 문의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을 위해 기존 원리금보장상품 잔액을 해소할 필요는 없고, 등록 당해연도는 나목 한도만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퇴직연금운용관련 감독규정 위반여부 질의
ABL·SPC를 거친 펀드의 퇴직연금 편입은 형식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사모 파생결합증권 규제 회피 여부를 실질 심사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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