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62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7공포 · 2024-02-0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보호ㆍ회복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감독에 관한 사항과 행정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손실을 입은 자의 보상에 관하여는 「수산업법」 제67조, 제88조 및 제90조를 준용한다. 행정관청이 수산자원을 조성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수산업법」 제93조 및 제94조를 준용한다.
준용규정수산업법해양수산부장관시ㆍ도지사행정관청이필요하다고교부하거나행정관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감독에 관한 사항과 행정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손실을 입은 자의 보상에 관하여는 「수산업법」 제67조, 제88조 및 제9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22.1.11>
행정관청이 수산자원을 조성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수산업법」 제93조 및 제9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1.11>

2. 조문 관계도

수산자원관리법 제6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산자원관리법 제6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감독에 관한 사항과 행정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손실을 입은 자의 보상에 관하여는 「수산업법」 제67조, 제88조 및 제90조를 준용한다. 행정관청이 수산자원을 조성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수산업법」 제93조 및 제94조를 준용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7 시행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