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보호ㆍ회복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회복 및 보존을 위하여 대상 어종 및 해역을 정하여 총허용어획량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대상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 결과, 그 밖의 자연적ㆍ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총허용어획량의 설정총허용어획량계획수산자원총허용어획량해양수산부장관수산조정위원회정밀조사ㆍ평해양수산부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회복 및 보존을 위하여 대상 어종 및 해역을 정하여 총허용어획량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대상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 결과, 그 밖의 자연적ㆍ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3.24>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총허용어획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시ㆍ도지사는 지역의 어업특성에 따라 수산자원의 관리가 필요하면 제2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한 수산자원 외의 수산자원에 대하여 총허용어획량계획을 세워 총허용어획량을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총허용어획량계획을 세우려면 관련 기관ㆍ단체의 의견수렴 및 중앙 또는 시ㆍ도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 결과 수산자원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 또는 시ㆍ도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3.24, 2023.10.31>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업의 종류ㆍ대상어종ㆍ해역 및 관리 등의 총허용어획량계획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총허용어획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전라북도 부안군 - 나잠어업 신고를 한 개인이, 나잠어업 신고를 하지 않은 다수의 인원을 고용하여 나잠어업에 종사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수산업법」 제27조 등 관련)
가. 이 사안의 경우 나잠어업 신고를 한 개인이 나잠어업 신고를 하지 않은 다수의 인원을 고용하여 나잠어업에 종사하게 할 수 없습니다.나. 이 사안의 경우 범포를 대신하여 말뚝 또는 뻗침대를 전개장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다. 이 사안의 경우 다른 종류의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어업허가를 받지 않은 1톤 초과 3톤 이내의 어선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라북도 부안군은 나잠어업 신고를 한 개인이, 나잠어업 신고를 하지 않은 다수의 인원을 고용하여 나잠어업에 종사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수산업법」 제27조 등 관련)
가. 이 사안의 경우 나잠어업 신고를 한 개인이 나잠어업 신고를 하지 않은 다수의 인원을 고용하여 나잠어업에 종사하게 할 수 없습니다.나. 이 사안의 경우 범포를 대신하여 말뚝 또는 뻗침대를 전개장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다. 이 사안의 경우 다른 종류의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어업허가를 받지 않은 1톤 초과 3톤 이내의 어선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라북도 부안군은 나잠어업 신고를 한 개인이, 나잠어업 신고를 하지 않은 다수의 인원을 고용하여 나잠어업에 종사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수산업법」 제27조 등 관련)
가. 이 사안의 경우 나잠어업 신고를 한 개인이 나잠어업 신고를 하지 않은 다수의 인원을 고용하여 나잠어업에 종사하게 할 수 없습니다.나. 이 사안의 경우 범포를 대신하여 말뚝 또는 뻗침대를 전개장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다. 이 사안의 경우 다른 종류의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어업허가를 받지 않은 1톤 초과 3톤 이내의 어선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1건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회복 및 보존을 위하여 대상 어종 및 해역을 정하여 총허용어획량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대상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 결과, 그 밖의 자연적ㆍ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7 시행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