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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로 구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등이 해당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판매업등(금융상품판매업과 금융상품자문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다른 법률에 따라 겸영하는 경우에는 겸영하는 업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자: 금융상품자문업자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일임업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9.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10.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1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대리점: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1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중개사: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1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1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같은 법에 따른 겸영여신업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1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모집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16. 제2조제7호아목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
피인용 — 이 §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7건
항·호 단위 매핑 17건
조 단위 0건
§4 ① 제1항 exact (hang) — 17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2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101의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준용 | 2 | 0.4 | 준용>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 2 | 0.25 | 인용>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0의10 광고의 자율심의 | 2 | 0.25 | 인용>인용 | |
| 외국환거래법 | §9 외국환중개업무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18의6 광고의 자율심의 | 2 | 0.25 | 인용>인용 |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55 감독ㆍ검사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56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 2 | 0.25 | 인용>인용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39 감독ㆍ조사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39의2 금융위원회의 감독 | 2 | 0.25 | 인용>인용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49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 2 | 0.25 | cites>인용 | |
| 선박투자회사법 | §44 감독ㆍ검사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선박투자회사법 | §45 금융위원회의 감독 | 2 | 0.25 | 인용>인용 | |
| 선박투자회사법 | §55의2 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 2 | 0.25 | 위임>인용 | |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19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7 과징금 | 2 | 0.15 | cites>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69 과태료 | 2 | 0.15 | cites>인용 |
발신 인용 — §4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7 | 1 | 1.0 | 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3 | 15 | 2 | 1.0 | 위임>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3 | 1 | 2 | 1.0 | 위임>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3 | 2 | 2 | 1.0 | 위임>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3 | 3 | 2 | 1.0 | 위임>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3 | 3 | 1 | 2 | 1.0 | 위임>위임 |
| 기술보증기금법 | §2 | 1 | 2 | 0.5 | 위임>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6의3 | 2 | 0.5 | 위임>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7의2 | 2 | 0.5 | 위임>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1 | 1 | 2 | 0.5 | 위임>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6 | 1 | 2 | 0.5 | 위임>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6 | 2 | 2 | 0.5 | 위임>인용 | |
| 통계법 | §22 | 1 | 2 | 0.5 | 위임>위임 | |
| 외국환거래법 | §3 | 15 | 2 | 0.5 | 위임>인용 |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1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3 | 1 | 2 | 0.5 | 위임>위임 | |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 §2 | 1 | 2 | 0.5 | 위임>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6 | 2 | 0.5 | 위임>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 | 7 | 1 | 0.3 | 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3 | 3 | 2 | 0.3 | 위임>대조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3 | 1 | 2 | 2 | 0.3 | 위임>대조 |
| 한국은행법 | §9 | 15 | 3 | 2 | 0.3 | 위임>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2 | 1 | 2 | 0.3 | 위임>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4의2 | 1 | 2 | 2 | 0.15 | 위임>인용 |
| 보험업법 | §2 | 10 | 2 | 0.15 | 위임>인용 | |
| 보험업법 | §2 | 11 | 2 | 0.15 | 위임>인용 | |
| 보험업법 | §2 | 16 | 2 | 0.15 | 위임>인용 | |
| 보험업법 | §2 | 9 | 2 | 0.15 | 위임>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6 | 3 | 2 | 0.15 | 위임>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36 | 4 | 2 | 0.15 | 위임>인용 | |
| 중소기업은행법 | §3 | 1 | 2 | 0.15 | 위임>인용 | |
| 중소기업은행법 | §3 | 3 | 2 | 0.15 | 위임>인용 | |
| 한국산업은행법 | §3 | 1 | 2 | 0.15 | 위임>인용 | |
| 한국산업은행법 | §6 | 3 | 2 | 0.15 | 위임>인용 | |
| 은행법 | §3 | 3 | 2 | 0.1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2 | 9 | 2 | 0.1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336 | 2 | 0.1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51 | 9 | 2 | 0.1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6 | 3 | 2 | 0.1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8 | 2 | 0.1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9 | 15 | 3 | 2 | 0.15 | 위임>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9 | 2 | 0.15 | 위임>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6 | 3 | 2 | 0.15 | 위임>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8 | 2 | 0.15 | 위임>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4 PageRank 0.0 · in_degree 2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