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로 구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등이 해당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판매업등(금융상품판매업과 금융상품자문업을 말한다.
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은행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로 구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등이 해당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판매업등(금융상품판매업과 금융상품자문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다른 법률에 따라 겸영하는 경우에는 겸영하는 업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은행법」에 따른 은행: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자: 금융상품자문업자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일임업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7.「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8.「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9.「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10.「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11.「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대리점: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12.「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중개사: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13.「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14.「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같은 법에 따른 겸영여신업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15.「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모집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16.제2조제7호아목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

2. 조문 관계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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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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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로 구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등이 해당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판매업등(금융상품판매업과 금융상품자문업을 말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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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