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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4 (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

law_id=013704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17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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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1,164자.
제4조(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로 구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등이 해당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판매업등(금융상품판매업과 금융상품자문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다른 법률에 따라 겸영하는 경우에는 겸영하는 업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자: 금융상품자문업자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일임업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9.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10.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1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대리점: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1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중개사: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1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1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같은 법에 따른 겸영여신업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1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모집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16. 제2조제7호아목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

피인용 — 이 §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7

항·호 단위 매핑 17

조 단위 0

§4 ① 제1항 exact (hang) — 17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소비자보호법§22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10.5인용
보험업법§101의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준용20.4준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20.25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50의10 광고의 자율심의20.25인용>인용
외국환거래법§9 외국환중개업무 등20.25인용>인용
상호저축은행법§18의6 광고의 자율심의20.25인용>인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55 감독ㆍ검사 등20.25인용>인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56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20.25인용>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39 감독ㆍ조사 등20.25인용>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39의2 금융위원회의 감독20.25인용>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49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20.25cites>인용
선박투자회사법§44 감독ㆍ검사 등20.25인용>인용
선박투자회사법§45 금융위원회의 감독20.25인용>인용
선박투자회사법§55의2 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20.25위임>인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19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20.25인용>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57 과징금20.15cites>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69 과태료20.15cites>인용

발신 인용 — §4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2711.0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31521.0위임>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3121.0위임>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3221.0위임>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3321.0위임>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33121.0위임>위임
기술보증기금법§2120.5위임>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16의320.5위임>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27의220.5위임>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41120.5위임>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46120.5위임>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46220.5위임>인용
통계법§22120.5위임>위임
외국환거래법§31520.5위임>인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1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3120.5위임>위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120.5위임>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2620.5위임>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2710.3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13320.3위임>대조
여신전문금융업법§131220.3위임>대조
한국은행법§915320.3위임>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12120.3위임>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14의21220.15위임>인용
보험업법§21020.15위임>인용
보험업법§21120.15위임>인용
보험업법§21620.15위임>인용
보험업법§2920.15위임>인용
신용협동조합법§6320.15위임>인용
상호저축은행법§36420.15위임>인용
중소기업은행법§3120.15위임>인용
중소기업은행법§3320.15위임>인용
한국산업은행법§3120.15위임>인용
한국산업은행법§6320.15위임>인용
은행법§3320.15위임>인용
자본시장법§2920.15위임>인용
자본시장법§33620.15위임>인용
자본시장법§51920.15위임>인용
자본시장법§6320.15위임>인용
자본시장법§820.15위임>인용
자본시장법§915320.15위임>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920.15위임>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6320.15위임>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820.15위임>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4 PageRank 0.0 · in_degree 2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