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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금융소비자보호법 §53
금융소비자보호법 §55
금융소비자보호법 §56
금융소비자보호법 §55
금융소비자보호법 §56
①
금융위원회는 법인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금융소비자보호법 §54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주의
금융소비자보호법 §5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6호가목ㆍ다목ㆍ마목, 같은 조 제7호라목ㆍ마목ㆍ바목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금융위원회는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2. 금융위원회는 제2조제6호다목ㆍ마목, 같은 조 제7호라목ㆍ마목ㆍ바목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54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6호가목ㆍ다목ㆍ마목, 같은 조 제7호라목ㆍ마목ㆍ바목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금융감독원장은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직원에 대해서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그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금융위원회는 제2조제6호다목ㆍ마목, 같은 조 제7호라목ㆍ마목ㆍ바목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직원에 대해서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그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요구하게 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54
⑤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거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해서 관리ㆍ감독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함께 하거나 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ㆍ감독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 임직원의 관리ㆍ감독에 적절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54
피인용 — 이 §5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8건
항·호 단위 매핑 5건
조 단위 3건
§52 ① 제1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4 청문 | 1 | 0.3 | cites |
§52 ② 제2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4 청문 | 1 | 0.3 | cites |
§52 ③ 제3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4 청문 | 1 | 0.3 | cites |
§52 ④ 제4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4 청문 | 1 | 0.3 | cites |
§52 ⑤ 제5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4 청문 | 1 | 0.3 | cites |
§5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3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 통보 | 1 | 0.5 | 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5 이의신청 | 1 | 0.5 | 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6 처분 등의 기록 등 | 1 | 0.5 | 인용 |
발신 인용 — §52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 | 1 | 1 | 0.5 | 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 | 10 | 1 | 0.5 | 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 | 2 | 1 | 0.5 | 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 | 3 | 1 | 0.5 | 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 | 4 | 1 | 0.5 | 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 | 5 | 1 | 0.5 | 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 | 6 | 1 | 0.5 | 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 | 7 | 1 | 0.5 | 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 | 8 | 1 | 0.5 | 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 | 9 | 1 | 0.5 | 인용 | |
| 한국은행법 | §9 | 15 | 3 | 2 | 0.5 | 인용>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2 | 1 | 2 | 0.5 | 인용>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4의2 | 1 | 2 | 2 | 0.25 | 인용>인용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16 | 2 | 0.25 | 인용>인용 | |
| 보험업법 | §2 | 10 | 2 | 0.25 | 인용>인용 | |
| 보험업법 | §2 | 11 | 2 | 0.25 | 인용>인용 | |
| 보험업법 | §2 | 16 | 2 | 0.25 | 인용>인용 | |
| 보험업법 | §2 | 9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6 | 3 | 2 | 0.25 | 인용>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36 | 4 | 2 | 0.25 | 인용>인용 | |
| 중소기업은행법 | §3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중소기업은행법 | §3 | 3 | 2 | 0.25 | 인용>인용 | |
| 한국산업은행법 | §3 | 1 | 2 | 0.25 | 인용>인용 | |
| 한국산업은행법 | §6 | 3 | 2 | 0.25 | 인용>인용 | |
| 은행법 | §3 | 3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 | 9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36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51 | 9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6 | 3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8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9 | 15 | 3 | 2 | 0.25 | 인용>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9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6 | 3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8 | 2 | 0.25 | 인용>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52 PageRank 1e-05 · in_degree 6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은행법 | §8 | 은행업의 인가 | 0.00146 | 33 |
| · | 자본시장법 | §5 | 파생상품 | 0.00012 | 75 |
| · | 은행법 | §5 | 0.00011 | 15 |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정의 | 0.00011 | 63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5 | 회계처리기준 | 0.0001 | 49 |
| · | 상법 | §434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0.0001 | 4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 | 외부감사의 대상 | 0.0001 | 43 |
| · | 은행법 | §15의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0.0001 | 5 |
| · | 자본시장법 | §442 | 분담금 | 9e-05 | 4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정의 | 9e-05 | 62 |
| · | 선박투자회사법 | §24 | 업무의 범위 | 8e-05 | 9 |
| · | 선박투자회사법 | §3 | 선박투자회사 | 7e-05 | 4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4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6e-05 | 16 |
| · | 정부기업예산법 | §2 | 정부기업 | 6e-05 | 5 |
| · | 상법 | §418 |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6e-05 | 20 |
| · | 자본시장법 | §159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5e-05 | 26 |
| · | 상법 | §290 | 변태설립사항 | 5e-05 | 12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기업결합의 제한 | 5e-05 | 22 |
| · | 자본시장법 | §152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5e-05 | 6 |
| · | 경륜ㆍ경정법 | §18 | 수익금의 사용 | 5e-05 | 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1 | 상호출자의 금지 등 | 4e-05 | 10 |
| · | 국가재정법 | §79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 4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6 | 회계감사기준 | 4e-05 | 26 |
| · | 공인회계사법 | §21 | 직무제한 | 4e-05 | 8 |
| · | 금융위원회법 | §24 | 금융감독원의 설립 | 4e-05 | 35 |
| · | 자본시장법 | §229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4e-05 | 3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0 |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4e-05 | 5 |
| · | 공인회계사법 | §26 | 이사 등 | 4e-05 | 9 |
| · | 신탁법 | §2 | 신탁의 정의 | 4e-05 | 9 |
| · | 공인회계사법 | §33 | 직무제한 | 4e-05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