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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52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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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8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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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5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금융소비자보호법 §53
금융소비자보호법 §55
금융소비자보호법 §56
3건
3~5회
금융위원회는 법인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금융소비자보호법 §54
1건
1~2회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주의
금융소비자보호법 §54
1건
1~2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6호가목ㆍ다목ㆍ마목, 같은 조 제7호라목ㆍ마목ㆍ바목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금융위원회는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2. 금융위원회는 제2조제6호다목ㆍ마목, 같은 조 제7호라목ㆍ마목ㆍ바목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54
1건
1~2회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6호가목ㆍ다목ㆍ마목, 같은 조 제7호라목ㆍ마목ㆍ바목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금융감독원장은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직원에 대해서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그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금융위원회는 제2조제6호다목ㆍ마목, 같은 조 제7호라목ㆍ마목ㆍ바목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직원에 대해서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그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요구하게 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54
1건
1~2회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거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해서 관리ㆍ감독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함께 하거나 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ㆍ감독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 임직원의 관리ㆍ감독에 적절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54
1건
1~2회

피인용 — 이 §5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8

항·호 단위 매핑 5

조 단위 3

§52 ① 제1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소비자보호법§54 청문10.3cites

§52 ② 제2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소비자보호법§54 청문10.3cites

§52 ③ 제3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소비자보호법§54 청문10.3cites

§52 ④ 제4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소비자보호법§54 청문10.3cites

§52 ⑤ 제5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소비자보호법§54 청문10.3cites

§5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소비자보호법§53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 통보10.5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55 이의신청10.5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56 처분 등의 기록 등10.5인용

발신 인용 — §52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금융소비자보호법§2110.5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21010.5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2210.5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2310.5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2410.5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2510.5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2610.5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2710.5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2810.5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2910.5인용
한국은행법§915320.5인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12120.5인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14의21220.25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21620.25인용>인용
보험업법§21020.25인용>인용
보험업법§21120.25인용>인용
보험업법§21620.25인용>인용
보험업법§2920.25인용>인용
신용협동조합법§6320.25인용>인용
상호저축은행법§36420.25인용>인용
중소기업은행법§3120.25인용>인용
중소기업은행법§3320.25인용>인용
한국산업은행법§3120.25인용>인용
한국산업은행법§6320.25인용>인용
은행법§33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29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336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519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63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8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915320.25인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920.25인용>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6320.25인용>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820.25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52 PageRank 1e-05 · in_degree 6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