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437 비조치의견

휴먼 계좌 발생 시 이메일 등으로 고객안내

자본시장제도팀 · 2022-06-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 OO카드사에서 휴면카드 이용 정지 및 해지 관련 안내장을 메일로 받게 됨.

[ 안내장 주요 내용 ]

- 회원님이 가지고 계신 카드 중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카드(이하 '휴면카드')에 대해 이용 정지 및 해지 관련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 20xx. 0x. xx 기준

회원님의 휴면카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하). 카드 정보 + 이용정지일 및 해지예정일 + 문의처

- 주사용카드가 아니어서 인지하지 못한 카드였고, 이번 기회에 사용하지 않은 카드와 계좌 등을 정리하기로 함

- 정리하던 중, 2008. 3월 개설한 OO증권계좌가 있었음. (2021. 5. 인지)

OO증권계좌의 존재를 왜 몰랐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으나, 통보 받은 적이 없음. 통보 받은 적인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첫번째, 2000년도부터 OO 메일을 사용하였고, 2002.12.27일 OO와 ㅁㅁ 사이트가 통합되는 시점부터 ㅁㅁ 메일을 지금까지 주계정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두번째, 우편물 신청하지 않았을 것이고, 집을 이사한 것은 최근 임

세번째, 연락처 변경이력 없음

□ (건의사항)

- 금융투자협회 및 각 증권사에 휴면성증권계좌 조회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는 하나, 금융사 자체적으로 휴면 계좌 발생 시 고객에게 최소 메일을 통해 통보 요청

- 증권사 이용약관 중, 고객에게 통보 의무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이상 있을 시 고객이 증권사에 연락을 취하도록 하는 내용만 확인 됨. (단, OO증권 약관만 확인하였으므로 일반화 하기는 어려울 수 있음)

- OO증권계좌 관련 지점에서 유선을 통해 해지 및 잔금(35000원 가량)은 개인통장으로 즉시 입금 받아 절차는 간편함

(참고)

- 은행은 약관 자료실에 592개 정도가 있어, 전자금융/예금 약관 확인하였으나 휴면계좌 관련 내용 확인 불가

▷ 2004.11.2. 보도자료 : ‘금융감독원 김창록(金昌錄) 부원장은 2일 “금융회사 내규나 협회 규정에 휴면계좌 정리 전 고객 통보 의무 조항을 만들도록 했다”고 밝혔다.’

▷ 2004.08.25 보도자료 : 앞으로는 자신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의 존재 여부를 몰라서 예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중략) 만료되기 한 달 전까지 이 같은 사실을 미리 예금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박성범 의원 등 국회의원 20명은 예금자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위와 같이 되어 있어, 규정이 있을 것 같으나 확인 불가.

은행법 2004년도 제개정문은 없었음

▷ 2004년 당시 【제정·개정문】은 없음

▷ OO 증권사 약관

제 12조 (월별거래내역 및 잔고내역 통보 등)

② 고객은 월별거래명세 또는 잔고내역의 통보를 원하지 않을 경우 대표계좌 단위 우편통보사절원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월별거래내역 명세 또는 잔고내역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고객이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여 회사가 컴퓨터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방법에 의하여 통지내용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경우

2. 고객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에 의하여 직접 월별거래내역 또는 잔고확인을 마친 경우

제13조 (월별거래내역 및 잔고내역 통보의 확인)

① 고객은 회사로부터 월별거래명세서, 잔고명세서를 통지 받아 확인한 결과 기재된 내용에 의문점이 있을 때에는 회사 거래영업점에 지체없이 연락하여 문의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고객이 월별거래명세서, 잔고명세서를 발송할 주소를 잘못 기재하였거나 변경된 주소의 통지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회사는 제12조 제8항 제1호에 해당하는 고객이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방법을 통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 (대표계좌의 폐쇄 등)

① 고객은 회사에 개설한 대표계좌를 폐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SK증권카드를 회사에 반납하고 대표계좌의 폐쇄를 신청해야 한다.

② 대표계좌의 폐쇄는 대표계좌 내의 모든 개별상품의 거래중단을 말하며 단 하나의 개별상품이라도 거래를 유지하고 있으면 대표계좌를 폐쇄할 수 없다.

제22조 (거래제한)

③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거래중지계좌로 따로 관리하여 입출금, 잔액조회, 이관 등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거래처가 위 계좌로 입출금, 잔액조회, 이관 등을 당사 창구에서 서면으로 신청한 때에는 회사는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등 서류를 징구하여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 후 거래재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판단 이유

□ 증권사는 매월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해서는 매달 잔액 현황을 통지하여야 하나, 1년동안 거래가 없고 잔고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통지의무가 면제(금융투자업규정 §4-37①, 시행세칙 §3-13③)

ㅇ 이는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과 증권사의 업무 부담을 감안하여, 잔고 금액에 따라 증권사의 통지의무를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

□ 한편, 금융투자협회 및 증권사 홈페이지를 통해 각 휴면성 증권계좌를 조회할 수 있으며, 계좌정보통합 관리서비스에서는 22개 증권사 계좌 일괄조회가 가능함

□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휴면계좌 발생시 별도의 통지를 강제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통지 여부는 회사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적절

관련 법령

16. 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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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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