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은행법 / 제13조

제13조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

은행법
law_id:001549
article_no:13
위계:은행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
인용:1
피인용:8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은행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중소기업은행법
제5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는 「은행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28조, 제28조의2제6항, 제3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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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
한국산업은행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만, 「은행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28조의2, 제30조제1항 단서"
← incoming제3조
인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8조 관청 인가 약관 등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약관이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 incoming제18조
cites
은행법
제47조 정관변경 등의 보고
"제13조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을 신설한 때, 은행이 국"
← incoming제47조
cites
은행법
제69조 과태료
"제13조제2항 또는 제27조의2제2항 또는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 incoming제69조
준용
사채등등록규정
제14조 등록사채등의 담보사실 등록
"제1항의 담보권의 이전등록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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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사채등등록규정
제22조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변경등록의 특례 등
"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신탁의 경우 그 질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여럿이고 각 피담보채권별로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이 다를"
← incoming제22조
인용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투자에 대해서는 본 규정 제3조, 제4조, 제8조에 따른 신고(보고)를 한 것으로 의제한다.1. 「은행법」 제13조, 제47조 및 그에 따른 하위법령2.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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