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13조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신설계획을 수립한 은행 중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국외현지법인국외지점은행신설계획금융위원회경영건전성국외지점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은행이 대한민국 외에 소재하는 제37조제2항에 따른 자회사등(이하 "국외현지법인"이라 한다) 또는 지점(이하 "국외지점"이라 한다)을 신설하려는 경우에는 신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설계획을 수립한 은행 중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해당 은행, 그 국외현지법인 및 국외지점의 경영건전성
2.해당 은행의 국외현지법인 및 국외지점의 진출방식
3.해당 은행의 국외현지법인 및 국외지점의 업무범위
4.해당 은행의 국외현지법인 및 국외지점이 소재할 국가의 특성
③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이 은행의 경영건전성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설계획의 보완, 변경 및 제한을 명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은행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시정명령취소
하도급대금 판결이 확정되어도 고시이율과 법정이율 차액의 시정명령은 원칙적으로 위법하지 않으며, 위반 결과가 소멸하면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49 제13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8건
전체 8건 →은행의 특수관계인 중 은행이 지분증권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국외현지법인이 은행법 제35조의 2에서 정한 국외현지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은행 계열사의 국외현지법인이 은행법 제35조의2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Q. 은행의 계열사가 설립한 국외현지법인도 「은행법」 제35조의2에 따른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 규제 대상인가? A. 해당한다. 은행법 제35조의2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신용공여 한도의 예외로 "은행의 국외현지법인"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은행법 제13조는 국외현지법인을 "은행의 자회사"로 한정한다. 따라서 은행이 아닌 계열사가 설립한 국외현지법인은 예외 대상이 아니며, 대주주 특수관계인으로서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핵심 판단 근거 - 예외 조항의 인적 범위: "은행이 대한민국 외에 소재하는 자회사"로 명시 - 계열사의 국외현지법인은 "은행의 자회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따라서 특수관계인 제외 사유에 포섭되지 않음 실무 시사점 - 계열사 해외 SPC·현지법인에 대한 은행의 신용공여는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의 25%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비율과 출자비율 중 작은 금액) 산정에 합산 - 국외 소재라는 사실만으로 예외를 주장할 수 없음 - 은행 직접 자회사인 국외현지법인만 예외 인정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법령 | 조문 | 핵심 내용 | | | | | | 은행법 | 제35조의2 제1항 |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은행의 국외현지법인 제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 | 은행법 | 제13조 제1항 | 국외현지법인의 정의(제37조 제2항에 따른 자회사등 중 대한민국 외 소재) 및 신설계획 수립 의무 | | 은행법 | 제37조 제2항 | 은행 자회사등의 범위(제13조 국외현지법인 정의의 준거 조항) | 3. …
제1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은행의 특수관계인 중 은행이 지분증권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국외현지법인이 은행법 제35조의 2에서 정한 국외현지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은행 계열사의 국외현지법인이 은행법 제35조의2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Q. 은행의 계열사가 설립한 국외현지법인도 「은행법」 제35조의2에 따른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 규제 대상인가? A. 해당한다. 은행법 제35조의2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신용공여 한도의 예외로 "은행의 국외현지법인"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은행법 제13조는 국외현지법인을 "은행의 자회사"로 한정한다. 따라서 은행이 아닌 계열사가 설립한 국외현지법인은 예외 대상이 아니며, 대주주 특수관계인으로서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핵심 판단 근거 - 예외 조항의 인적 범위: "은행이 대한민국 외에 소재하는 자회사"로 명시 - 계열사의 국외현지법인은 "은행의 자회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따라서 특수관계인 제외 사유에 포섭되지 않음 실무 시사점 - 계열사 해외 SPC·현지법인에 대한 은행의 신용공여는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의 25%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비율과 출자비율 중 작은 금액) 산정에 합산 - 국외 소재라는 사실만으로 예외를 주장할 수 없음 - 은행 직접 자회사인 국외현지법인만 예외 인정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법령 | 조문 | 핵심 내용 | | | | | | 은행법 | 제35조의2 제1항 |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은행의 국외현지법인 제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 | 은행법 | 제13조 제1항 | 국외현지법인의 정의(제37조 제2항에 따른 자회사등 중 대한민국 외 소재) 및 신설계획 수립 의무 | | 은행법 | 제37조 제2항 | 은행 자회사등의 범위(제13조 국외현지법인 정의의 준거 조항) | 3. …
제1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신용카드사와 제휴한 他社 결제수단의 가맹점 접수 및 관리업무가 겸영업무에 해당하는 지 여부
문의하신 업무는 현재 영위 중인 ‘카드의 카드 판매대행’ 겸영업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은행법」 제27조의2에 따른 부수업무 신고 후 해당 업무를 영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1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은행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신설계획을 수립한 은행 중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은행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은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은행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