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12조 (인가 등의 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2조(인가 등의 공고) 금융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인가를 하거나 제53조제2항에 따라 인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은행법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1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일부 누락한 하자가 있는 경우
취득세 납세고지에 기재사항 누락 하자가 있으면 납세자가 세율·과세표준을 알았더라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49 제12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3건
외상채권대출규정에 의거 저축은행이 매입한 할부채권에 대한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적용 여부
상호저축은행이 상조회사에 대한 외상채권대출 거래(팩토링)시 「 상호저축 은행법 」 제12조에 따른 ‘ 개별차주 ’ 는 팩토링의 상환청구권 여부에 따라 상환 청구권이 있는 팩토링은 상조회사, 상환청구권이 없는 팩토링은 물품구매자로 판단됩니다.다만, 사안에서 드러나지 않은 구체적인 사정(담보취득, 재매입약정 등)에 따라 외상채권이 저축은행에 실질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조회사에 대한 신용공여로 볼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한편,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 제40조의2(여신운용 원칙)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분석 등을 통해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따라 서 해당 팩토링 거래에 있어서 여신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신중 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상조회사가 전자제품 또는 안마의자 등을 결합하여 판매하는 상조결합 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가 급증하여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주의보까지 발령( ’ 16.11.28)한 점을 감안하여, 이와 관련된 신용공여에는 특히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1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채등등록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은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법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은행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은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은행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