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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12 (인가 등의 공고)

law_id=001549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은행법은행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4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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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115자.
제12조(인가 등의 공고) 금융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인가를 하거나 제53조제2항에 따라 인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8
중소기업은행법 §52
한국산업은행법 §3
… 외 1건
4건
3~5회

피인용 — 이 §1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4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4

§1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18 관청 인가 약관 등10.5인용
중소기업은행법§52 다른 법률과의 관계10.5cites
한국산업은행법§3 다른 법률과의 관계10.5대조
금융소비자보호법§2 정의20.25인용>대조

발신 인용 — §12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은행법§53210.5인용
은행법§810.5인용
은행법§51220.5인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520.5인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1120.5인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1220.5인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1320.5인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1420.5인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1520.5인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2120.5인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2220.5인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2320.5인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2420.5인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2520.5인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2620.5인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2720.5인용>위임
금융사지배구조법§520.25인용>cites
은행법§1520.15인용>cites
은행법§15의320.15인용>cites
은행법§16의220.15인용>cites
은행법§520.15인용>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12 PageRank 0.0 · in_degree 3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