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22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2조 삭제 <2015.7.31>
2. 조문 관계도
은행법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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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5건
은행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겸영시 고객확인의무 이행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
타행계좌 연동 간편결제 고객의 고객확인은 생략할 수 없고, 기존 당행계좌 고객은 생략 가능하나 지속 확인은 해야 합니다. 일정 요건 전자금융업자는 실명 대신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는 결론라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2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은행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겸영시 고객확인의무 이행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
타행계좌 연동 간편결제 고객은 별도 고객확인이 필요하나 당행 기존계좌 고객은 지속확인 전제로 생략할 수 있고, PG 등은 성명ㆍ생년월일ㆍ성별ㆍCIㆍ계좌번호로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채등등록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은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법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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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은행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은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