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집합투자증권(역외펀드) 판매 관련 개선
자산운용과 · 2021-10-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외국집합투자증권(역외펀드) 판매 관련 문제점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 개정 필요
ㅇ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금융위에 등록해야 하고 판매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판매되어야 함(자본시장법 제279조 및 제280조)
- 다만, 국내 거주자를 상대로 광고, 투자권유를 하지 않고 청약을 받아 매매에 응하는 경우(Reverse Inquiry)와
- 외화재산에 집합투자재산의 70%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집합투자증권에 100% 투자하는 국내 집합투자기구 판매는 금융투자업 적용을 배제
(동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6호, 제6의2호)
※ 공모펀드 판매과정에서 해외자산운용사가 2번 판매사를 사용해야하는 불편을 건의하여 반영
ㅇ 예외 조항의 위규 발생 사례
1) Reverse Inquiry 조항 악용
(1) 국민연금, KIC의 경우 해외에 현지 사무소가 있어 해외 운용사와 자연스럽게 미팅이 이루어 져 펀드의 정보 등을 제공하고 설명이 가능
- 동 기관에서 해외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해외 운용사는 판매행위 없이, 동 기관에서 직접 찾아왔기에 상품을 설명해 주었다는 Reverse Inquiry 주장
- 금융위에 펀드 등록을 하더라도 판매사와 판매계약 시 동기관들을 계약에서 제외시키거나 판매수수료 없이 편입 시켜달라는 사례가 발생
(2) 판매사 계약과 펀드 등록이 진행중인 경우 펀드 등록서류 접수 후 부터 관련 마케팅 자료를 판매사나 기관투자자에게 제공하여 검토하는데,
- 펀드 모집기간 종료 전까지 펀드 등록이 끝나지 않는 경우가 발생. 이 경우 일부 운용사는 Reverse Inquiry 처리를 하여 투자자 청약을 받는 사례 있음
2) 국내 재간접펀드에 판매하는 경우 금융투자업 배제 조항의 악용
(1) 해외 운용사가 한국 재간접 운용사 선정·공동 판매를 하는 경우
- 국내 집합투자기구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사를 통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6의2호)을 오용하는 사례가 있음
- 즉, 해외운용사가 국내 자산운용사 펀드에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운용사를 선정해 공동 판매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
- 규정대로라면 국내운용사의 펀드에 판매하는 경우이므로 실제 국내 재간접펀드의 투자자를 만나면 안되나, 직접 만나고 있음
※ 한국에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운용사의 경우도 이와 같은 경우가 다반사임
- 이 경우 판매사를 통하지 않아도 되어 투자자금을 받아가면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음
□ (건의사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관련 조항 개정을 요청
ㅇ 공모 역외펀드 자금송금 이슈 등으로 인해 생긴 예외조항이므로 공모펀드는 현행을 유지하되, 사모펀드의 경우 동 조항 적용 제외
ㅇ 이와 함께 역외영업가이드라인 감독 강화 및 국내투자자(한국투자공사, 국민연금 등)에 대한 공보 강화도 요청
* 외국 투자매매,중개업자의 국내투자자 대상 영업가이드라인(2015년 발표)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279조 및 제280조, 동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6호, 제6호의2
판단 이유
□ Reverse inquiry 등의 외국펀드 등록 예외와 관련하여 공모펀드와 사모펀드를 차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ㅇ 다만, 외국펀드 등록 우회는 현행 법령상 금지된 사항인 바,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갈 예정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집합투자 일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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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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