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515 비조치의견

외국집합투자증권(역외펀드) 판매 관련 개선

금융위원회 · 2021-10-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외국집합투자증권(역외펀드) 판매 관련 문제점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 개정 필요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금융위에 등록해야 하고 판매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판매되어야 함(자본시장법 제279조 및 제280조) - 다만, 국내 거주자를 상대로 광고, 투자권유를 하지 않고 청약을 받아 매매에 응하는 경우(Reverse Inquiry)와 - 외화재산에 집합투자재산의 70%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집합투자증권에 100% 투자하는 국내 집합투자기구 판매는 금융투자업 적용을 배제 (동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6호, 제6의2호) ※ 공모펀드 판매과정에서 해외자산운용사가 2번 판매사를 사용해야하는 불편을 건의하여 반영

예외 조항의 위규 발생 사례 1) Reverse Inquiry 조항 악용

국민연금, KIC의 경우 해외에 현지 사무소가 있어 해외 운용사와 자연스럽게 미팅이 이루어 져 펀드의 정보 등을 제공하고 설명이 가능 - 동 기관에서 해외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해외 운용사는 판매행위 없이, 동 기관에서 직접 찾아왔기에 상품을 설명해 주었다는 Reverse Inquiry 주장 - 금융위에 펀드 등록을 하더라도 판매사와 판매계약 시 동기관들을 계약에서 제외시키거나 판매수수료 없이 편입 시켜달라는 사례가 발생

판매사 계약과 펀드 등록이 진행중인 경우 펀드 등록서류 접수 후부터 관련 마케팅 자료를 판매사나 기관투자자에게 제공하여 검토하는데, - 펀드 모집기간 종료 전까지 펀드 등록이 끝나지 않는 경우가 발생. 이 경우 일부 운용사는 Reverse Inquiry 처리를 하여 투자자 청약을 받는 사례 있음 2) 국내 재간접펀드에 판매하는 경우 금융투자업 배제 조항의 악용

해외 운용사가 한국 재간접 운용사 선정·공동 판매를 하는 경우 - 국내 집합투자기구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사를 통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6의2호)을 오용하는 사례가 있음 - 즉, 해외운용사가 국내 자산운용사 펀드에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운용사를 선정해 공동 판매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 - 규정대로라면 국내운용사의 펀드에 판매하는 경우이므로 실제 국내 재간접펀드의 투자자를 만나면 안되나, 직접 만나고 있음 ※ 한국에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운용사의 경우도 이와 같은 경우가 다반사임 - 이 경우 판매사를 통하지 않아도 되어 투자자금을 받아가면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음

(건의사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관련 조항 개정을 요청

공모 역외펀드 자금송금 이슈 등으로 인해 생긴 예외조항이므로 공모펀드는 현행을 유지하되, 사모펀드의 경우 동 조항 적용 제외

이와 함께 역외영업가이드라인 감독 강화 및 국내투자자(한국투자공사, 국민연금 등)에 대한 공보 강화도 요청 * 외국 투자매매,중개업자의 국내투자자 대상 영업가이드라인(2015년 발표)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279조 및 제280조, 동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6호, 제6호의2

판단 이유

Reverse inquiry 등의 외국펀드 등록 예외와 관련하여 공모펀드와 사모펀드를 차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다만, 외국펀드 등록 우회는 현행 법령상 금지된 사항인 바,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갈 예정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집합투자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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