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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조
제280조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280조(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
① 외국 투자신탁이나 외국 투자익명조합의 외국 집합투자업자 또는 외국 투자회사등은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② 외국 집합투자업자는 제88조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투자자는 외국 투자신탁이나 외국 투자익명조합의 외국 집합투자업자, 외국 투자회사등 또는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영업시간 중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ㆍ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ㆍ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외국 투자신탁이나 외국 투자익명조합의 외국 집합투자업자, 외국 투자회사등 또는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④ 외국 투자신탁이나 외국 투자익명조합의 외국 집합투자업자 또는 외국 투자회사등은 해당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ㆍ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ㆍ게시하기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규약에서 기준가격의 공고ㆍ게시기간을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 판매와 관련하여 판매방법, 보고서 제공,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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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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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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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2조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제280조를 위반한 경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벌칙
"제280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외국 집합투"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벌칙
"제88조 또는 제28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1조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80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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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조 외국 집합투자업자의 적격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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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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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8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ㆍ서류”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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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조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방법 등
"④ 외국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80조제2항에 따라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ㆍ제공할 때에는 법 제88조에도 불구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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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조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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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3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법 별표 1 제27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280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외국 집합투"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8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280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등록 요건 등: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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