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516 비조치의견

소규모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정의 현실화 요청

금융위원회 · 2021-10-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일정 규모 이상 순자산을 갖춘 소규모펀드에 대한 용어 정의 현실화 필요

’21년 7월 16일 입법예고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예고>와 관련하여, - 예고 內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소규모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법규화’에 관해 건의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안 제7-1조의3제1항제1호에서는 소규모 집합투자기구를 아래와 같이 정의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비율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하며, 이하 “공모추가형 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설정·설립되고 1년이 지난 집합투자기구의 수 중 영 제93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소규모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수의 비율을 말한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3조제3항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이하이 항에서 같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즉, 소규모 집합투자기구를 간단하게 정의하면 추가형 공모펀드 중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펀드 - 펀드의 기준가격이 높은 경우 펀드에 설정되는 원본액(설정좌수)과 펀드의 순자산의 차이가 커지게 됨 - 최근 1년간 국내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국내주식형 펀드들은 대부분 기준가가 높아진 상태로, 운용사들은 소규모 펀드 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건의사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규모펀드에 대한 정의를 현실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3조제3항 (개정 예시)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이하이 항에서 같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과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이 모두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과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이 모두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원본액(설정좌수)이 낮더라도 순자산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펀드 운용에 어려움이 없기에 해당 펀드를 정리하지 말고 유지하는 것이 투자자와 운용사 모두에게 긍정적임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치되고 있는 소규모펀드 정리를 통한 투자자보호, 자산운용사 신뢰회복 등 입법 취지를 고려시 소규모펀드에 대한 현실적 정의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3조제3항, 금융투자업규정 제7-1조의3제1항제1호

판단 이유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이나 순자산이 50억원이 넘는 펀드의 경우, 자산가치 변동에 따라 언제든지 소규모펀드에 해당하게 될 우려가 있어 여전히 운용사의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소규모펀드에서 제외 곤란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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