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516 비조치의견

소규모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정의 현실화 요청

자산운용과 · 2021-10-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일정 규모 이상 순자산을 갖춘 소규모펀드에 대한 용어 정의 현실화 필요

ㅇ ’21년 7월 16일 입법예고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예고>와 관련하여,

- 예고 內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소규모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법규화’에 관해 건의

ㅇ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안 제7-1조의3제1항제1호에서는 소규모 집합투자기구를 아래와 같이 정의

1.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비율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하며, 이하 “공모추가형 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설정·설립되고 1년이 지난 집합투자기구의 수 중 영 제93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소규모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수의 비율을 말한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3조제3항

4.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5.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즉, 소규모 집합투자기구를 간단하게 정의하면 추가형 공모펀드 중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펀드

- 펀드의 기준가격이 높은 경우 펀드에 설정되는 원본액(설정좌수)과 펀드의 순자산의 차이가 커지게 됨

- 최근 1년간 국내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국내주식형 펀드들은 대부분 기준가가 높아진 상태로, 운용사들은 소규모 펀드 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건의사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규모펀드에 대한 정의를 현실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3조제3항 (개정 예시)

4.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과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이 모두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5.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과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이

모두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ㅇ 원본액(설정좌수)이 낮더라도 순자산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펀드 운용에 어려움이 없기에 해당 펀드를 정리하지 말고 유지하는 것이

투자자와 운용사 모두에게 긍정적임

ㅇ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치되고 있는 소규모펀드 정리를 통한 투자자보호, 자산운용사 신뢰회복 등 입법 취지를 고려시 소규모펀드에 대한

현실적 정의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3조제3항, 금융투자업규정 제7-1조의3제1항제1호

판단 이유

□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이나 순자산이 50억원이 넘는 펀드의 경우, 자산가치 변동에 따라 언제든지 소규모펀드에 해당하게 될 우려가 있어 여전히 운용사의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소규모펀드에서 제외 곤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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