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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ETF의 경우 재간접 공모리츠*에 투자가 제한됨
ㅇ자본시장법(제81조제1항3호다목)에서는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 40%를 초과해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ㅇ재간접 공모리츠는 자산총액 80%를 초과해 부동산집합기구 등에 투자하므로, ETF는 재간접 공모리츠에 투자가 불가능한 실정 * 재간접 공모리츠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부동산에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해 투자하는 부동산전문사모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투자금액 합산액이 자산총액 80%를 초과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상 공모리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으로 인해 해당 리츠의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금액이 80% 이상이어야 함)
□(건의사항) ETF에서 재간접 공모리츠에 대해서도 투자가 가능하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운용 한도제한의 예외조항에 재간접 공모리츠도 포함되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8의2 내지 3을 개정
판단 이유
□공모리츠는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므로, 재간접 공모리츠에 대해서만 ETF 등 다른 펀드에서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재재간접 형태를 허용할 경우 다른 집합투자기구와의 규제 차익이 발생하므로 수용 불가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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