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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03 (결제업무규정)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4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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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03조(결제업무규정)
자본시장법 §206
자본시장법 §305
자본시장법 §323의11
3건
3~5회
예탁결제원 및 전자등록기관은 증권등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결제업무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제업무규정은 제323조의11의 청산업무규정, 제387조의 회원관리규정 및 제393조의 업무규정과 상충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5. 28., 2016. 3. 22.>
제1항의 결제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3. 22.> 1. 예탁결제원 및 전자등록기관 결제회원의 가입ㆍ탈퇴 및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2. 결제계좌의 개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결제시한에 관한 사항 4. 증권등의 인도 및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 5. 증권시장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이행ㆍ불이행 결과의 거래소에 대한 통지에 관한 사항(전자등록기관의 결제업무규정에 한정한다) 6. 그 밖에 결제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자본시장법 §297(→5호)
1건
1~2회

피인용 — 이 §30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4

항·호 단위 매핑 1

조 단위 3

§303 ② 제2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97 증권시장 결제기관10.5인용5

§30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06 「상법」과의 관계10.3cites
자본시장법§305 업무규정의 승인ㆍ보고10.3cites
자본시장법§323의11 청산업무규정 등10.3cites

발신 인용 — §303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323의1110.3cites
자본시장법§38710.3cites
자본시장법§39310.3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303 PageRank 0.0 · in_degree 4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