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537
비조치의견
투자일임형 자전거래 관련 예외사유 규정
자산운용과 · 2021-10-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자전거래)하는 행위가 금지됨
그런데, 시행령상 예외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투자일임업자 및 상대방 모두에게
유리한 거래일 경우에도 거래가 제한됨.
신탁업의 경우 자전거래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예외사유는 규정되어 있음
□ (건의사항) 투자일임업 관련 또한 투자자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거래일 경우 등
자전거래 예외사유를 신탁업의 자전거래 예외 허용수준으로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해 주시길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5호,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5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3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90조 제1항
판단 이유
□ 투자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는 신탁과 달리, 일임의 경우 일임업자가 투자판단을 전부 일임받아 투자자 자산을 운용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과 달리 분산투자규제 등도 적용되지 않는 등 운용상 재량이 매우 큰 특징
ㅇ 이에 따라 신탁업자 등에 비해 더 강화된 자전거래 규제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일임·자문>불건전영업
연결
관련 근거
금융투자업규정 제4-90조 · 신탁재산 상호간의 거래관련 근거 법령금융투자업규정 제98조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 ·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9조 · 신탁계약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 ·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9조 ·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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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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