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 보호법
law_id:011357
article_no:4
위계:개인정보 보호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0
피인용:10

조문 본문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1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cites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저작권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제2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8조제4항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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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국립과천과학관 CCTV 설치·운영 등 관리규정
제14조 준용규정
"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 청구 및 안전행정부의 자료제출 요구ㆍ의견제시 권한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제11조 및 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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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9 국가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 인정
"의 법령, 규정 또는 규칙 등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법 제3조에서 정하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부합하고, 법 제4조에서 정하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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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5조 국가 등의 책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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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5조
"경우에는 이를 담당할 조사관을 지정하여 조사착수에 필요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사전검토를 할 수 있다.1. 제4조 등에 따른 신고(법 제34조제3항 전단 및 신용정보법 제39조의4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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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조사에 착수하지 않을 수 있다.1.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2. 제4조제2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보완 요구를 받고도 보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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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31조의8
"전문기관의 신고의 접수 및 조사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제3항, 제5조의2, 제6조의2, 제7조의2부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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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자율규제위원회는 제4조 각 호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이나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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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보호위원회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협회ㆍ단체가 자율적 개인정보 보호활동 역량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자율규제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별표에 따라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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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보호위원회는 제13조에 따른 자율규제단체의 수행결과를 제4조에 따라 자율규제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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