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8, 2013.3.22, 2014.3.18, 2015.7.6, 2016.12.2, 2018.3.27, 2019.12.3, 2020.3.4, 2020.8.11, 2020.12.15, 2023.6.13, 2023.8.8>
1."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2."제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가.에볼라바이러스병
나.마버그열
다.라싸열
라.크리미안콩고출혈열
마.남아메리카출혈열
바.리프트밸리열
사.두창
아.페스트
자.탄저
차.보툴리눔독소증
카.야토병
타.신종감염병증후군
파.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하.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거.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너.신종인플루엔자
더.디프테리아
3."제2급감염병"이란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가.결핵(結核)
나.수두(水痘)
다.홍역(紅疫)
라.콜레라
마.장티푸스
바.파라티푸스
사.세균성이질
아.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자.A형간염
차.백일해(百日咳)
카.유행성이하선염(流行性耳下腺炎)
타.풍진(風疹)
파.폴리오
하.수막구균 감염증
거.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너.폐렴구균 감염증
더.한센병
러.성홍열
머.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버.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
서.E형간염
4."제3급감염병"이란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가.파상풍(破傷風)
나.B형간염
다.일본뇌염
라.C형간염
마.말라리아
바.레지오넬라증
사.비브리오패혈증
아.발진티푸스
자.발진열(發疹熱)
차.쯔쯔가무시증
카.렙토스피라증
타.브루셀라증
파.공수병(恐水病)
하.신증후군출혈열(腎症侯群出血熱)
거.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너.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더.황열
러.뎅기열
머.큐열(Q熱)
버.웨스트나일열
서.라임병
어.진드기매개뇌염
저.유비저(類鼻疽)
처.치쿤구니야열
커.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터.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퍼.매독(梅毒)
5."제4급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가.인플루엔자
나.삭제 <2023.8.8>
다.회충증
라.편충증
마.요충증
바.간흡충증
사.폐흡충증
아.장흡충증
자.수족구병
차.임질
카.클라미디아감염증
타.연성하감
파.성기단순포진
하.첨규콘딜롬
거.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너.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더.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러.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머.장관감염증
버.급성호흡기감염증
서.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어.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저.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6."기생충감염병"이란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7.삭제 <2018.3.27>
8."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이란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시대상으로 정한 질환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9."생물테러감염병"이란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10."성매개감염병"이란 성 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11."인수공통감염병"이란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12."의료관련감염병"이란 환자나 임산부 등이 의료행위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병으로서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13."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14."감염병의사환자"란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15."병원체보유자"란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5의2. "감염병의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하 "접촉자"라 한다)
나.「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다.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16."감시"란 감염병 발생과 관련된 자료, 감염병병원체ㆍ매개체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 및 해석하고 그 결과를 제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배포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16의2. "표본감시"란 감염병 중 감염병환자의 발생빈도가 높아 전수조사가 어렵고 중증도가 비교적 낮은 감염병의 발생에 대하여 감시기관을 지정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의과학적 감시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7."역학조사"란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과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을 말한다.
18."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란 예방접종 후 그 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서 해당 예방접종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19."고위험병원체"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이란 기존 감염병의 변이 및 변종 또는 기존에 알려지지 아니한 새로운 병원체에 의해 발생하여 국제적으로 보건문제를 야기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야 하는 감염병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21."의료ㆍ방역 물품"이란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ㆍ의약외품,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등 의료 및 방역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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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건
손해배상(의)
甲이 발목 골절 등으로 乙 병원에 입원 중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MERS)에 감염되었는데, 그 후 국가를 상대로 메르스 관리에 관한 과실을 이유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최초의 메르스 확진 환자인 丙이 입원해 있던 丁 병원 8층의 다른 병실에 입원하였다가 메르스에 감염된 戊가 퇴원 후 甲이 입원해 있던 乙 병원의 같은 병실에 입원하면서 甲이 戊로부터 메르스에 감염되었다고 추정되는데, 제반 사정에 비추어 질병관리본부의 공무원들이 丙에 대한 메르스 의심환자 신고를 받고도 지체 없이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하지 않고 지연하였으며, 丁 병원에서 丙과 접촉한 사람을 의료진 및 丙과 같은 병실을 사용한 사람들로만 결정하고 다른 밀접접촉자나 일상적 접촉자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고, 丁 병원 역학조사가 부실하게 되지 않았더라면 丙이 입원한 기간 8층 병동의 입원환자는 丙의 접촉자 범위에 포함되고 그에 따라 甲의 감염원으로 추정되는 戊도 조사될 수 있었으므로 이에 따라 戊를 격리 치료함으로써 甲과의 접촉이 차단될 수 있었음을 이유로, 위와 같은 국가의 과실과 甲의 메르스 감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국가는 甲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제2조 제5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국)
공사립 중등학교교사 등 임용시험 응시자 甲 등이 임용시험 직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고 한다)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교육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각 시·도 교육감이 확진자의 임용시험 응시를 제한함에 따라 甲 등이 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였고, 이에 甲 등이 국가를 상대로 위 응시제한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공무담임권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다른 기본권들과 마찬가지로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제한에는 반드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만 하는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42조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강제처분 권한을 규정하면서 취할 수 있는 조치들로 조사, 진찰, 격리, 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들고 있으나, 이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감염병 유입 및 확산방지를 위해 물리적인 활동 범위 등을 제한하는 강제처분일 뿐 위 치료 및 격리입원 조치에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하는 위 임용시험의 응시제한이 당연히 수반되는 결과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감염병예방법 제42조가 위 응시제한에 관한 사항까지 규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응시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하여 甲 등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 변호사 시험 수험생들이 확진자 응시를 제한하는 법무부 시험 공고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면서 낸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응시제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응시제한이 수험생 및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반드시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할 수 없고, 침해의 최소성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응시제한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甲 …
제2조 제2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공무상표시무효교사
[1] 헌법은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헌법 제13조 제1항).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 그중에서도 특히 형벌에 관한 법률은 국가기관이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지 않도록 명확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형벌법규는 어떠한 행위를 처벌할 것인지 일반인이 예견할 수 있어야 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를 결정해 나가기에 충분한 기준이 될 정도의 의미와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는 형벌법규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 될 수 있으므로, 불명확한 규정을 헌법에 맞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고 한다)은, 제18조 제3항에서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제1호),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제2호),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제3호)를 금지하고, 제79조 제1호에서 제18조 제3항을 위반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제2조 제17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4건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위생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조리사와 영양사의 범위 등(「식품위생법」 제56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해당 조리사와 영양사 전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명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해당 조리사와 영양사 전원이 「식품위생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반드시 보수교육을 포함하여 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위생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조리사와 영양사의 범위 등(「식품위생법」 제56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해당 조리사와 영양사 전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명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해당 조리사와 영양사 전원이 「식품위생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반드시 보수교육을 포함하여 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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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해당 조리사와 영양사 전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명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해당 조리사와 영양사 전원이 「식품위생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반드시 보수교육을 포함하여 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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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감염병이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1항제3호 본문의 “감염병 발생 연도”의 의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1항제3호
감염병이 발생하여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영화비디오법 제25조의2제1항제3호 본문의 “감염병 발생 연도”는 그 감염병이 발생한 첫해를 의미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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