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2조정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8, 2013.3.22, 2014.3.18, 2015.7.6, 2016.12.2, 2018.3.27, 2019.12.3, 2020.3.4, 2020.8.11, 2020.12.15, 2023.6.13, 2023.8.8>
1.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2. "제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
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가. 에볼라바이러스병
나. 마버그열
다. 라싸열
라.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마. 남아메리카출혈열
바. 리프트밸리열
사. 두창
아. 페스트
자. 탄저
차. 보툴리눔독소증
카. 야토병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너. 신종인플루엔자
더. 디프테리아
3. "제2급감염병"이란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
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가. 결핵(結核)
나. 수두(水痘)
다. 홍역(紅疫)
라. 콜레라
마. 장티푸스
바. 파라티푸스
사. 세균성이질
아.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자. A형간염
차. 백일해(百日咳)
카. 유행성이하선염(流行性耳下腺炎)
타. 풍진(風疹)
파. 폴리오
하. 수막구균 감염증
거.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너. 폐렴구균 감염증
더. 한센병
러. 성홍열
머.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
서. E형간염
4. "제3급감염병"이란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
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가. 파상풍(破傷風)
나. B형간염
다. 일본뇌염
라. C형간염
마. 말라리아
바. 레지오넬라증
사. 비브리오패혈증
아. 발진티푸스
자. 발진열(發疹熱)
차. 쯔쯔가무시증
카. 렙토스피라증
타. 브루셀라증
파. 공수병(恐水病)
하. 신증후군출혈열(腎症侯群出血熱)
거.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너.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더. 황열
러. 뎅기열
머. 큐열(Q熱)
버. 웨스트나일열
서. 라임병
어. 진드기매개뇌염
저. 유비저(類鼻疽)
처. 치쿤구니야열
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퍼. 매독(梅毒)
5. "제4급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
다.
다만,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가. 인플루엔자
나. 삭제 <2023.8.8>
다. 회충증
라. 편충증
마. 요충증
바. 간흡충증
사. 폐흡충증
아. 장흡충증
자. 수족구병
차. 임질
카. 클라미디아감염증
타. 연성하감
파. 성기단순포진
하. 첨규콘딜롬
거.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너.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더.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러.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머. 장관감염증
버. 급성호흡기감염증
서.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어.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6. "기생충감염병"이란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7. 삭제 <2018.3.27>
8.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이란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시대상으로 정한 질환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9. "생물테러감염병"이란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10. "성매개감염병"이란 성 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11. "인수공통감염병"이란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12. "의료관련감염병"이란 환자나 임산부 등이 의료행위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병으로서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13.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14. "감염병의사환자"란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15. "병원체보유자"란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5의2. "감염병의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하 "접촉자"라 한다)
나.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다.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16. "감시"란 감염병 발생과 관련된 자료, 감염병병원체ㆍ매개체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 및 해석하고 그 결과를 제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배포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16의2. "표본감시"란 감염병 중 감염병환자의 발생빈도가 높아 전수조사가 어렵고 중증도가 비교적 낮은 감염병의 발생에 대하여 감시기관을 지정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의과학적 감시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7. "역학조사"란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과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을 말한다.
18.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란 예방접종 후 그 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서 해당 예방접종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19. "고위험병원체"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이란 기존 감염병의 변이 및 변종 또는 기존에 알려지지 아니한 새로운 병원체에 의해 발생하여 국제적으로 보건문제를 야기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야 하는 감염병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21. "의료ㆍ방역 물품"이란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ㆍ의약외품,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등 의료 및 방역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위계 chain29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12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고시
↳ 고시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의료기관 등
고시
↳ 고시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글로벌보건안보 조정사무소 감염병대응 역량강화 기술지원 사업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백신 안전성 조사·연구 업무 위탁 기관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및 감액기준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의 보상 기준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예방접종 효과평가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이상반응 검사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고시
↳ 고시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예규
↳ 예규
One Health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 공동대응사업 운영관리규정
예규
↳ 예규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예규
↳ 예규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예규
↳ 예규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예규
↳ 예규
질병관리청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예규
↳ 예규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감염병 치료용 비축의약품 관리규정
훈령
↳ 훈령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중앙역학조사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운영관리규정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1 6항 의사 등의 신고
"13.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제16조의2"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6의2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
인용
검역법
§2 7호 정의
"나.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
인용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이 위기경보가 발령된 원인이 되는 감염병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인 경우 또는"
인용
모자보건법
제15조의5 건강진단 등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또는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감염병의사환자라는 진단"
인용
영유아보육법
제32조 치료 및 예방조치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자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의2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인용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감염병환자의 수용
"사람의 건강에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위임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2조 유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의심되는 사람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에게 유선을 대여하거나 승선하게 하는 행위
2. 정원"
인용
국회법
제73조의2 원격영상회의
"① 의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
인용
약사법
제23조 의약품 조제
"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
4. 입원환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중 콜레라ㆍ장티푸스ㆍ파라티푸스ㆍ세균성이질ㆍ장출혈성대장"
위임
약사법
제68조 과장광고 등의 금지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12호까지의 감염병의 예방용 의약품을 광고하는 경우와 의학ㆍ약학에"
인용
의료법
제34조의5 비대면진료 시 의약품의 인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환자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1급감염병 및 제2급감염병 환자
5. 「희귀질환관리법」 제2"
인용
의료법
제47조 의료관련감염 예방
"②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 의료기관"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 한국건강관리협회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생충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 예방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
인용
식품위생법
제41조 식품위생교육
"도서ㆍ벽지 등의 영업자 및 종업원인 경우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여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용
식품위생법
제54조 결격사유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다만, 같은 조 제4호나목에 따른 B형간염환자는 제"
인용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0조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의 납부금 등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
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서면심사에 의한 상이등급의 판정
"인정하는 경우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본문"
인용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국제회의의 종류ㆍ규모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의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확산으로 외국인이 회의장에 직접 참석하기 곤란한 회"
인용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신입자 등의 인수
"④ 소장은 신입자나 이입자가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인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7조 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
"3.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에 걸린 경우에는 다음"
인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매장 및 화장의 시기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신(시장등이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용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6조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다른"
인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20조의2 원격영상회의
"1. 천재지변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대"
인용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조의2 이재민
"하여 주거시설로부터의 격리 또는 출입통제의 조치를 받은 사람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나.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
인용
특허법 시행령
제9조 우선심사의 대상
"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허출원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호에 따른 의료ㆍ방역 물품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나. 「재난안전산업 진"
인용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2조 등교 등의 중지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
인용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③법 제6조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환자를 말한다."
인용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4 쉼터의 입소 대상 등
"입소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감염,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 증상의"
인용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29조 공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
인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0조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인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3조 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식품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집단식중독의 발생 및 확산 등으로 국민건강을"
인용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성매개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성매개감염병을 말한다."
인용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 요양병원의 운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같은 법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
인용
의료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등
"①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하 이 조에서 "감염병"이라 한다)"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고위험병원체의 종류
"제5조(고위험병원체의 종류)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고위험병원체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 영업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행규칙」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 교육의 시기 및 방법 등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 교육대상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의 유행 등으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정하는"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량 및 처리기한
"7.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
인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
인용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제6조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조치)
"②병원장은 입원환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위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ㆍ양도ㆍ양수ㆍ보관 등
"제2조제8호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
인용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7 질병진단
"산동물전염병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3. 야생동물 질병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인수공통감염병에 해당하는 경우: 질병관리청장"
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9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휴업 신고 사유
"는 경우
5. 사업주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휴업을 하는 경우"
위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부과금의 징수
"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보다 적은 영화상영관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입장권의 월 판매액이 감염병 발생 연도 직전"
인용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생물학적 위해물질의 사용보고
"이 정하는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에 따른 제3위험군과 제4위험군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인용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17조 특수질환자의 범위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또는 제14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의사환자
2. 「의료급여법"
인용
국민영양관리법
제16조 결격사유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 마약ㆍ대마 또"
인용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감염병환자
"제14조(감염병환자) 법 제16조제2호에서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B형간염 환자를 제외한 감염병환자를 말한다."
cites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감염병환자등의 이송 등
"① 소방청장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5호의2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
인용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3 감염병환자등의 통보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
인용
아이돌봄 지원법
제10조의2 건강진단
"② 아이돌봄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등 다른"
인용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5. "군감염병환자등"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인"
인용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① 국가는 군에서의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인용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응급상황 등
"1. 「결핵예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결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급감염병ㆍ제2급감염병ㆍ제3급감염병, 같"
cites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 의약품등의 광고 범위 등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12호까지의 감염병의 예방용 의약품을 광고하는 경우
2. 의학ㆍ"
인용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해수욕장의 이용 제한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해양기상특보를 한 경우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발생ㆍ유행하고 있거나 발생ㆍ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인용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수입신고 등
"1. 테러의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는 경우
3."
인용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동물원 및 수족관의 개방과 휴ㆍ폐원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등 예상치 못한 사유가 발생하여 3개월 이상"
인용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질병관리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전염성이 높은 질병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인수공통감염병"
인용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동물원 및 수족관의 의무 개방 일수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인수공통감염병(이하 "인수공통감염병"이라 한다)"
인용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정의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나. 탄저균ㆍ독성화학물질 등 생화학무기의 사용 등으로"
인용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응시 수수료
"한 경우: 응시자가 낸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8. 응시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또는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제2급감염병에 감"
인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용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부대공사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
"2.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의 발생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의 발생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
인용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준수사항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연구전담요원(「병역"
인용
한국수출입은행 예산 및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8조 경영실적 평가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경영실"
인용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 우선심사의 신청대상 등
"인정되는 출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호에 따른 의료ㆍ방역 물품과 직접 관련된 출원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인용
가덕도등대 체험숙소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이용취소
"해당하는 재난으로 이용자의 이동 또는 체험숙소 접근이 곤란한 경우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되는 감염병 발생 시 예방조치를 위해 체험숙소 운영을 중단할 경우"
인용
감염병관리시설 평가에 관한 고시
제8조 평가절차
"① 평가기관장은 제2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에게 다음"
cites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대상감염병 및 인정범위
"① 표준실험실의 인정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명시된 감염병을 대상으로 한다."
인용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제1조 지원대상
"각 호의 감염병으로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지원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타목에 따른 신종감염병증후군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에 관한 규정
제6조 표시기재
"⑤ 제2조에 따른 적용기간이 완료되면 질병관리청장은 취급자에게 공급된 제품이 시중"
인용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의료기관 등
제7조 조건부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의료기관이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지정기준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
인용
감염병 치료용 비축의약품 관리규정
제4조 치료용 비축의약품의 배부 방법 및 절차
"② 제2조에 따른 비축의약품이 필요한 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인용
감염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5조 시험ㆍ분석 사전검토
"② 제1항에 따라 치료제 후보물질의 사전검토 신청을 받은 질병관리청장은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치료제 후보물질 해당 여부와 제4조에 따른 요건 충족"
인용
감염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11조 시험ㆍ분석의 제외사유 및 자료보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치료제 후보물질에 대한 시험ㆍ분석을 하지 않을 수 있다.1. 제2조에 따른 감염병 또는 제3조에 따른 치료제 후보물질이 아닌 경우2. 제4"
인용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8조의2 위험물의 감정의뢰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감염병을 유발하는 감정물2.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인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사용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구입비용"
인용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32조 감염병환자에 대한 조치
"① 유치인보호 주무자는 유치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감염병에 걸렸거나 또는 걸릴 염려가 있다고"
인용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7조 공가
"역으로 가기 전에 같은 법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1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 제1급 감염병에 대하여 같은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인용
교육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10조 경영실적 평가
"⑤ 교육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 등으"
인용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기탁 절차
"⑥ 병원체자원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고위험병원체(이하"고위험병원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cites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관람 규정
제7조 관람의 제한
"당한 이유 없이 기념관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시된 법정 감염병 감염자 또는 감염 의심 증상의 발현으로 다른"
인용
국립목포병원 병원감염관리규정
제4조 병원감염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감염관리요원의 선정 및 배치에 관한 사항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4. 병원의 전반적인 위생관리에 관"
cites
국립무형유산원 공연 관람 규정
제4조 관람의 제한
"동반한 자5. 무료관람 예약 후 예약취소 없이 미관람 하는 자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시된 법정 감염병 감염자 또는 감염 의심 증상의 발현으로 다른"
인용
국립무형유산원 전시 관람 규정
제4조 관람의 제한
"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명시된 법정 감염병의 감염자 또는 감염의심 증상의 발현으로 다른"
인용
국립부곡병원 감염관리위원회규정
제3조 직무
"시행에 관한 사항2. 감염관리 요원의 선정 및 배치에 관한 사항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
인용
국립재활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제4조 기능
"시행에 관한 사항2. 감염관리요원의 선정 및 배치에 관한 사항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 환자 또는 병원체 보유자의 처리에 관"
인용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관람규정
제5조 관람 제한
"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명시된 법정 감염병의 감염자 또는 감염의심 증상의 발현으로 다른"
인용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57조 훈련기관의 의무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훈련생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의2호에 따른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을 해당 훈련기"
cites
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13조 감염병환자 관리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 감염병 환자가 발생한 부대장(소속군의관)은 상급부대장 및 관할 지방자"
인용
궁ㆍ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입장제한 및 관람중지 등
"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도시락 등을 섭취하는 자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시된 법정 감염병 감염자 또는 감염 의심 증상의 발현으로 다른"
인용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조건부지정
"① 질병관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의료기관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인용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재난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제3조에 따른 재난, 「민방위기본법」 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하 "재난·감염병등"이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cites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4조의3 피해자의 안정 등
"방송은 재난·감염병등의 피해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가"
인용
백신 안전성 조사·연구 업무 위탁 기관 지정 고시
제3조 위탁업무 범위
"제2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1. 법 제4조제2항"
인용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35조 병무청 지정병원의 병무용진단서 참조 등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법정감염병 질환자로서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인용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59조 법정감염병 확인자 등 처리
"① 지방병무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2조에 따른 법정감염병으로 신체등급 5급부터 7급까지 판정된 사"
인용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위기징후 감시체계의 구축ㆍ운용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이하 "감염병 확산"이라 합니다)에 대한 위기징후"
인용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10조 감염병환자의 관리
"① 의무관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인용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제4조 위험 수준 평가
"쿠데타ㆍ내란, 폭동, 시위의 발생 등 정치ㆍ사회적 불안3. 보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또는 화생방ㆍ환경오염 등 사람의 건강에 유해한 요인4."
인용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의 보상 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 보상기준 및 금액
"예방접종 등에 따른 이상반응으로 제2조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을 받은 사람에 대한 일시"
인용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당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때2. 위탁 의료기관이 제2조제3항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어겼을 때3. 기타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어겼"
인용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제3조 대상 및 표준접종시기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예방접종 대상 및 표준접종시기는 별표 1과 같다."
cites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제10조 기타 예방접종 권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2조에 속하지 아니하는 질병 및 예방접종에 관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인용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보고대상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감염병에 속하지 않는 동일한 병원체로 인한 의료관련감염의"
인용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적용제외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감염병에 해당하는 경우(법정감염병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인용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
제4조 요양급여 적용 결정 절차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결정신청을 받은 임상연구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법정감염병의 발생ㆍ위해의 방지, 예방 및 관리와 관련된 임상연구"
인용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
제10조 요양급여 적용 심의
"공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질병의 치료를 위해 수행되는 임상연구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과 위해를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와 관련된 임상"
인용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미달성분에 대한 상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등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으로 인하여 전기자동"
인용
장병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등에 관한 훈령
제3조 용어정의
"또한, 제15조의 요양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자택가료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감염병 및 국군의무사령관이 별도로 정한 감염병 발병에 따른 격리로 인"
인용
장병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등에 관한 훈령
제4조 간부의 병가 승인
"③ 소속부대의 장은 간부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감염병 및 국군의무사령관이 별도로 정한 감염병 발병에 따른 격리로 인"
인용
장병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등에 관한 훈령
제9조 출타 중인 현역병 등의 민간요양기관 입원 승인
"⑥ 소속부대의 장은 출타 중인 현역병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감염병 및 국군의무사령관이 별도로 정한 감염병 발병에 따른 격리로 인"
인용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제2조 정의
"별재난지역의 피해. 다만, 감염병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의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각목의 제1급 감염병(이하 "감염병"이라 한다)만 해당하고, 선포된 지역 이"
인용
중앙방역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중 재난 위기경보 발령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이하 "재난"
인용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위원회의 개최
"⑤ 위원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회의가 정상적으로 개"
인용
중앙소방학교 교칙
제48조 졸업 및 수료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발생에 따른 필요조치기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감염병에 따른 의무격리 기간 등으로 교육위에서 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
인용
중앙역학조사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중앙역학조사반의 운영
"② 제2조에 따른 중앙역학조사반 대응팀은 역학조사 실적 및 현황을 연 2회 별지"
인용
중앙역학조사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연보
"② 제2조에 따른 중앙역학조사반 대응팀은 연보의 제작ㆍ발간을 위하여 공개된 내용을"
인용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비율
제3조 감면규모 산정 시 추가 인정되는 감면
"각 호와 같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한 지방세 감면2.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인용
질병관리청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규정
제2조 정의
"④ 제2조 제1항에 따른 "평시"란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른 위기경보 수준의"
인용
질병관리청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용어의 정의
"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3. "감염병환자등"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인용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위해 질병관리청 내에 구축ㆍ운영하는 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을 말한다.2. "감염병"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인용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3조 대응 범위
"각 목의 감염병이 국내 유입ㆍ유행하거나 대규모 발생하여 공중보건 위기상황이 우려되는 경우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나. 삭제다."
인용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제21조 신속처리 대상 지정
"이 되는 질환을 말한다.2. 희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한 예방 또는 치"
인용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제10조 교육계획의 보고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의 유행, 천재지변 등 그 밖에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부득이"
인용
축산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 교육 및 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
제5조 교육과목 등
"다만,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종 가축전염병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이 발생하여 전파ㆍ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교육총괄기관에"
인용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46조의4 원격영상회의
"① 위원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
cites
한강물환경생태관 운영규정
제28조 관람의 금지
"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명시된 법정 감염병자 또는 감염의심 증상의 발현으로 다른"
인용
(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33조 감염병 환자에 대한 조치
"① 유치인보호주무자는 유치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감염병에 걸렸거나 걸릴 우려가 있다고"
인용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9조 시험성적서 발급
"⑤ 효율관리시험기관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의 대유행으로 인하여 제4항에 따른 출장시험이 곤란한 경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