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14조 (총회의 소집 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은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회의의 목적과 이유를 적고 서명날인한 서면을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이사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감사는 제19조제4항에 따른 감사를 실시한 결과 금고의 재산 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발견되어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회의의 목적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이사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7.12.26>
③제1항, 제2항 또는 제7항의 요구가 있으면 이사장은 요구가 있는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2025.1.7>
④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제3항의 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장이 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면 감사가 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2.26>
⑤감사가 제4항의 기간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라 총회 소집을 요구한 회원의 대표가 총회를 개최하며, 이 경우 그 회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2.26>
⑥제4항이나 제5항에 따라 감사나 회원대표가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소집 공고 전에 회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3.8, 2017.12.26>
⑦회장은 제79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시총회의 소집을 이사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5.1.7>
⑧이사장은 회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7항에 따른 임시총회 개최 시 회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임시총회에 출석하여 회원들에게 지도ㆍ감독을 위한 중요 사항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5.1.7>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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