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35조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35조제4항제2호 및
제35조제4항제3호 및
제35조제4항제2호 및
제35조제4항제2호 및
제35조제4항제2호 및
제35조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35조의 검사를 행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19호, 2017. 6. 29. 개정>
②<삭 제><기획재정부고시 제2017-19호, 2017. 6. 29. 개정>
③<삭 제><기획재정부고시 제2017-19호, 2017. 6. 29. 개정>
제35조제4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한국은행총재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수행한 검사결과. 다만, 영
2. 조문 관계도
외국환거래규정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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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외환분야 신사업 규제 신속ㆍ확인 면제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고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외국환거래규정」 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신사업 규제의 신속 확인 및 면제 제도의 세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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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거래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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