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611
비조치의견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건의
자본시장과 · 2021-05-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규는 일정범위의 금융회사에 대하여 금융투자업 적용을 배제하거나 특정 금융회사에 한하여 금융투자업 인가를 허용하고 있으나 동 대상범위에 산림조합중앙회는 제외되어 있음
ㅇ 환매조건부매매 업무의 경우 농협, 수협 등이 금융투자업 적용 배제대상이며(시행령§7.④.3.다.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5조)
ㅇ 금융투자업 인가 대상기관으로 은행, 보험사 등의 금융회사를 규정하는 한편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등을 추가적으로 인가대상에 포함(시행령§16.①.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2-1조)
□ (건의내용)「금융투자업규정」제1-5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산림조합중앙회의 경우에도 환매조건부 매매업무 영위 및 기타 금융투자업 인가가 가능토록 건의
- (신 설) 「금융투자업규정」제1-5조제1항에 3-1.「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신설
- (신 설) 「금융투자업규정」제2-1조제1항에 6.「산림조합법」제2조제1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신설
판단 이유
□ 산림조합중앙회는 이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3호가목 및 제10조제2항제15호에 따라 환매조건부 매매업무가 가능한 자에 포함되어 있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집합투자 일반
연결
관련 근거
산림조합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조 ·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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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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