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소액해외송금업자를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선정 대상업체에 포함
금융위원회 · 2021-05-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영세한 소액해외송금업자의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함에도 단순히 금융업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산업기능요원제도를 통한 편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 - ‘산업기능요원제도’는 「병역법」제2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병역지정업체(병역법 제36조)에 산업기능요원을 편입해 해당 분야에 복무토록 하는 제도로서, 중소기업 인력 수급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음 - 동 제도의 도입 목적은 기업에게는 산업현장에 필요로 하는 양질의 인력을 제공하고, 기술자격이나 면허를 가진 청년들에게는 안정된 직장에서 지속적으로 경력을 쌓을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임 - 한편, 산업기능요원을 고용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 선정 요건에 관하여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제10조에 규정되어 있음 - 소액해외송금업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업종에 해당하는 바, 오히려 “금융업”보다는 “IT서비업(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 가까움 - 즉,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해 전통적인 송금시장에서 기존 은행 등이 제공하지 못했던 편익을 제공하는 것을 업의 골자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있지 않아 매출의 100%가 “금융서비스매출”로 잡혀 정보처리업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병역지정업체 선정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음 - 개발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들 못지않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업적 요소가 추가되었다는 이유로 동 제도의 혜택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 ※ 기존에 정보기술(IT) 스타트업으로 분류되었던 A 기업의 경우, “금융업”으로 편입되면서 산업기능요원제도 해택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사업자등록증에는 사업의 종목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공업” 및 “정보처리 및 제공기술업”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으며, 전체 임직원의 40%가 개발팀에 속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업무만을 전담하고 있을 정도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가 전체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큼 - 특히,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스타트업은 높은 수준의 개발 인력을 구하는 것이 더욱 어려운데, 극소수의 개발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해당 회사들이 병역지정업체에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 회사의 핵심인력으로서 기술개발을 총괄해 온 개발자의 군입대로 말미암아 전사적인 기술개발 공백이 생기게 되는 바, 이는 회사의 존폐 기로가 걸려있을 정도로 중대한 문제임 - 핀테크는 “정부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중 하나로 지정될 만큼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산업인 바, 핀테크 서비스를 대상으로 제도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국가산업발전을 위해 병역자원 일부를 민간기업에 제조 생산인력으로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본 제도의 취지에도 더욱 부합한다고 할 것임 - 따라서, 실질적으로 정보처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업체가 병역지정업체 선정 대상에서 부당하게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 합리화 방안을 고려해야 함
(건의내용) ㅇ「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정보처리분야 업체”의 해당 요건을 폭넓게 해석하거나, 개정함으로써 요건을 확대 - 소프트웨어 개발인력이 전체 임직원의 30% 이상인 업체를 포함
판단 이유
※ 병무청 산업지원과 검토 결과임을 참고부탁드립니다.
병역특례를 확대하는 것은 국가 병무정책기조에 적합지 않음.
병역자원 감소에 따라 산업기능요원 제도 등 보충역 대체복무제도를 축소하고 있는 현재 병역특례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서비스업종에 활용되지 않음
서비스업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산업기능요원 배정은 병역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며, 서비스업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력지원은 부족한 제조업 인력을 서비스업분야 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임.
특히, 서비스업은 대다수 국민들의 취업 선호도가 높아 서비스업까지 병역혜택 부여는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으로 공감대 형성이 어려움.
보충역 대체복무제도는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함.
보충역 대체복무제도는 병역특례로서 징병제의 예외 사항을 정한 것으로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엄격하게 관리 되어야 함.
특히, 정보처리분야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복무부실 개연성이 높아 이들의 정보처리 해당분야 복무를 실질적으로 담보하여 성실히 복무할 수 있도록 정보처리가 주업종인 경우에만 편입 가능
관련 법령
타부처 소관>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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