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소액해외송금업자를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선정 대상업체에 포함
디지털금융총괄과 · 2021-05-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ㅇ 영세한 소액해외송금업자의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함에도 단순히 금융업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산업기능요원제도를 통한 편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
- ‘산업기능요원제도’는 「병역법」제2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병역지정업체(병역법 제36조)에 산업기능요원을 편입해 해당 분야에 복무토록 하는 제도로서, 중소기업 인력 수급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음
- 동 제도의 도입 목적은 기업에게는 산업현장에 필요로 하는 양질의 인력을 제공하고, 기술자격이나 면허를 가진 청년들에게는 안정된 직장에서 지속적으로 경력을 쌓을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임
- 한편, 산업기능요원을 고용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 선정 요건에 관하여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제10조에 규정되어 있음
- 소액해외송금업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업종에 해당하는 바, 오히려 “금융업”보다는 “IT서비업(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 가까움
- 즉,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해 전통적인 송금시장에서 기존 은행 등이 제공하지 못했던 편익을 제공하는 것을 업의 골자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있지 않아 매출의 100%가 “금융서비스매출”로 잡혀 정보처리업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병역지정업체 선정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음
- 개발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들 못지않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업적 요소가 추가되었다는 이유로 동 제도의 혜택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
※ 기존에 정보기술(IT) 스타트업으로 분류되었던 A 기업의 경우, “금융업”으로 편입되면서 산업기능요원제도 해택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사업자등록증에는 사업의 종목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공업” 및 “정보처리 및 제공기술업”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으며, 전체 임직원의 40%가 개발팀에 속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업무만을 전담하고 있을 정도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가 전체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큼
- 특히,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스타트업은 높은 수준의 개발 인력을 구하는 것이 더욱 어려운데, 극소수의 개발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해당 회사들이 병역지정업체에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 회사의 핵심인력으로서 기술개발을 총괄해 온 개발자의 군입대로 말미암아 전사적인 기술개발 공백이 생기게 되는 바, 이는 회사의 존폐 기로가 걸려있을 정도로 중대한 문제임
- 핀테크는 “정부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중 하나로 지정될 만큼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산업인 바, 핀테크 서비스를 대상으로 제도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국가산업발전을 위해 병역자원 일부를 민간기업에 제조 생산인력으로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본 제도의 취지에도 더욱 부합한다고 할 것임
- 따라서, 실질적으로 정보처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업체가 병역지정업체 선정 대상에서 부당하게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 합리화 방안을 고려해야 함
□ (건의내용)
ㅇ「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정보처리분야 업체”의 해당 요건을 폭넓게 해석하거나, 개정함으로써 요건을 확대
- 소프트웨어 개발인력이 전체 임직원의 30% 이상인 업체를 포함
판단 이유
※ 병무청 산업지원과 검토 결과임을 참고부탁드립니다.
□ 병역특례를 확대하는 것은 국가 병무정책기조에 적합지 않음.
ㅇ 병역자원 감소에 따라 산업기능요원 제도 등 보충역 대체복무제도를 축소하고 있는 현재 병역특례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서비스업종에 활용되지 않음
ㅇ 서비스업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산업기능요원 배정은 병역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며, 서비스업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력지원은 부족한 제조업 인력을 서비스업분야 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임.
ㅇ 특히, 서비스업은 대다수 국민들의 취업 선호도가 높아 서비스업까지 병역혜택 부여는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으로 공감대 형성이 어려움.
□ 보충역 대체복무제도는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함.
ㅇ 보충역 대체복무제도는 병역특례로서 징병제의 예외 사항을 정한 것으로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엄격하게 관리 되어야 함.
ㅇ 특히, 정보처리분야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복무부실 개연성이 높아 이들의 정보처리 해당분야 복무를 실질적으로 담보하여 성실히 복무할 수 있도록 정보처리가 주업종인 경우에만 편입 가능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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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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