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등
병역법
조문 본문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5, 2011.5.24, 2012.12.11, 2013.6.4, 2015.7.24, 2016.5.29, 2019.1.15, 2019.12.31, 2021.4.13, 2022.1.4>
1. "징집"이란 국가가 병역의무자에게 현역(現役)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2. "소집"이란 국가가 병역의무자 또는 지원에 의한 병역복무자(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복무한 여성을 말한다) 중 예비역(豫備役), 보충역(補充役), 전시근로역 또는 대체역에 대하여 현역 복무 외의 군복무(軍服務)의무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3.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徵集)ㆍ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4. "군간부후보생"이란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의 병적 편입을 위하여 군사교육기관 또는 수련기관 등에서 교육이나 수련 등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고용주"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공ㆍ사 기업체나 공ㆍ사 단체의 장으로서 병역의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6.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신체검사업무 등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전환복무"란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의무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의 임무에 복무하도록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다른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8. "상근예비역"이란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入營)한 사람이 일정기간을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예비역에 편입된 후 지역방위(地域防衛)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집되어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9. "승선근무예비역"이란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서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또는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승선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사회복무요원"(社會服務要員)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단체(公共團體)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10의2. 삭제 <2016.1.19>
10의3. "예술ㆍ체육요원"이란 예술ㆍ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제33조의7에 따라 편입되어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ㆍ체육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공중보건의사"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보건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2. 삭제 <2016.1.19>
13. "공익법무관"이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업무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공공목적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사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4.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34조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되어 신체검사업무 등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5. "공중방역수의사"란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6. "전문연구요원"이란 학문과 기술의 연구를 위하여 제36조에 따라 전문연구요원(專門硏究要員)으로 편입되어 해당 전문 분야의 연구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7. "산업기능요원"이란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제36조에 따라 산업기능요원(産業技能要員)으로 편입되어 해당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7의2. "대체복무요원"이란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체복무기관에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8. "병역지정업체"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업체로서 다음 각 목의 업체를 말한다.
가. 제36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선정한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
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이하 "사후관리업체"라 한다)
19. "공공단체"란 공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치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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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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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병역법
대통령령
└─ 시행령
병역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6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기준
고시
↳ 고시
2027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기준 등
고시
↳ 고시
공공단체 지정
고시
↳ 고시
병역명문가 선정ㆍ취소 기준 및 절차
고시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지정교육기관기준
공고
↳ 공고
2026년 병역판정검사 실시 공고
국방부령
↳ 국방부령
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 국방부령
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 국방부령
병역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 국방부령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국방부령
↳ 국방부령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
국방부령
↳ 국방부령
의무ㆍ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예규
↳ 예규
병무청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훈령
↳ 훈령
공익법무관의 관리규정
훈령
↳ 훈령
공중방역수의사의 관리규정
훈령
↳ 훈령
공중보건의사 등의 관리규정
훈령
↳ 훈령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훈령
↳ 훈령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훈령
↳ 훈령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훈령
↳ 훈령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훈령
↳ 훈령
병역면탈행위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훈령
↳ 훈령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
훈령
↳ 훈령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등에 대한 병적관리규정
훈령
↳ 훈령
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
훈령
↳ 훈령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훈령
↳ 훈령
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
훈령
↳ 훈령
병역준비역편입자의 조사 등 자원관리 규정
훈령
↳ 훈령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훈령
↳ 훈령
병역판정검사 규정
훈령
↳ 훈령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지급 규정
훈령
↳ 훈령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훈령
↳ 훈령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훈령
↳ 훈령
사회복무요원 복제 규정
훈령
↳ 훈령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훈령
↳ 훈령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훈령
↳ 훈령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훈령
↳ 훈령
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 규정
훈령
↳ 훈령
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
훈령
↳ 훈령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훈령
↳ 훈령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훈령
↳ 훈령
입영연기 관리 규정
훈령
↳ 훈령
입영판정검사 규정
훈령
↳ 훈령
재병역판정검사 규정
훈령
↳ 훈령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훈령
↳ 훈령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훈령
↳ 훈령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훈령
↳ 훈령
확인신체검사 업무처리 규정
인용
병역법
§3 1항 병역의무
"2. "소집"이란 국가가 병역의무자 또는 지원에 의한 병역복무자(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복무한 여성을 말한다)"
인용
선박직원법
§4 2항 1호 면허의 직종 및 등급
"9. "승선근무예비역"이란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서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또는"
인용
병역법
§33의7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
"10의2. 삭제
10의3. "예술ㆍ체육요원"이란 예술ㆍ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제33조의7에 따라 편입되어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ㆍ체육 분야의 업무에 복"
인용
병역법
§34 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
"14.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34조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되어 신체검사업무 등에 복무하는 사람을"
인용
병역법
§36 병역지정업체의 선정 등
"16. "전문연구요원"이란 학문과 기술의 연구를 위하여 제36조에 따라 전문연구요원(專門硏究要員)으로 편입되어 해당 전문 분야의 연구업"
인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9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라 병무청장이 선정한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
인용
농업기계화 촉진법
§11 2항 사후관리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이하 "사후관리업체"라 한다)"
인용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
인용
장애인복지법
제90조 과태료
"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59조의4제2항제1호 중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은 제외한다."
인용
군인보수법
제20조 군간부후보생의 보수
"②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서 「병역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군간부후보생으로 임명된 자에게는 그 훈련기간 중에만 군간부후보생"
위임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전환복무 대상자의 추천
"로 복무할 경찰대학 졸업예정자(「병역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입영 대상자 및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만 해당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4.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인용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관의 장과 종사자
15.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16.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
인용
국민연금법
제18조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1.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역병
2. 「병역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전환복무를 한 사람
3. 「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인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라.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자 평균 근로소득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금액 이상을 받는 경우
마. 「병역법」 제2조제1항제9호, 제16호 또는 제17호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
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의2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있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부사관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 또는 제17호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자,"
인용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 사회복무국
"제23조의5 및 제43조에 따른 복무기관 및 병역지정업체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
11. 「병역법」 제2조제1항제18호에 따른 병역지정업체와 같은 법 제23조의3에 따른 해운업 또는 수산업"
인용
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6 병역 정보의 기록ㆍ관리 등
"7에서 같다)은 법 제77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의무복무를 마친 병역의무자의 병역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병적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복무 및 교육ㆍ수련 기록 등"
인용
병역법 시행령
제158조의3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1. 법 제21조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 및 취소
2. 제2조에 따른 병적관리
3. 제29조에 따른 현역병 복무의 지원과 선발 등"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5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항제1호가목에 따른 현역병
2. 「병역법」 제5조제1항제3호나목1)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3. 「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4.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를 하는 사"
인용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같은 항 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같은 항 제"
인용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3조 교육대상자
"제3조(교육대상자)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교육대상자는 다음"
인용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2조 해외이주의 제한 대상 병역의무자 등
"1. 「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3, 제16호 또는 제17호에 따른 상근예비"
인용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 사회복무국
"1. 연구기관ㆍ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등 「병역법」 제2조제1항제18호에 따른 병역지정업체(이하 "병역지정업체"라 한다)의 신규 선정
2."
인용
병역법 시행규칙
제3조 병적기록표
"제2조제3항에 따른 병적기록표(병적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인용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4.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5. 「병역법」 제2조제1항제17"
인용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4.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5. 「병역법」 제2조제1항제17"
인용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현역군인(「병역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의 군간부후보생과 전환복무자를 포함한다)과 소집 중인 군인 및"
준용
임기제부사관제 운영규정
제2조 선발
"제2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 중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임기제부사관(이하 "임기제부사관"이라 한다)을 선발하는 경우 그"
인용
임기제부사관제 운영규정
제3조 임용
"② 각 군 참모총장은 제2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과 현역병 복무를 마치면 임"
인용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10 상환
"1. 「병역법」 제16조에 따른 현역병
2. 「병역법」 제21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인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6조의2 이자의 면제
"1. 「병역법」 제16조에 따른 현역병
2. 「병역법」 제21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인용
의무ㆍ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제6조 의무ㆍ수의 장교의 선발 결정
"① 의무ㆍ수의 장교의 선발은 제2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통보한 최종 신체검사에서 판정받은 신체등급이 1급부터"
인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4.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인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2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라.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
인용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예방접종 이력의 공유 절차 및 방법 등
"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를 전송하여 공유
가. 「병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입영의 대상자(나목에 따른 군간부후보생은 제외한다)로서 국방부장"
인용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현역병 등의 민간의료기관 진료비 지원
"1. 「병역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군간부후보생
2. 「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상근예비"
인용
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
제5조 선발 결정
"1. 제2조에 따라 통보받은 사람으로서 신체등급이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인용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대체역 편입신청
"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집 또는 소집(「병역법」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징집 또는 소집을 말한다."
위임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대체복무기관 및 대체복무요원의 업무
"① 「병역법」 제2조제17호의2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체복무요원"이라 한다)은 교정시설 등"
인용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편입신청의 철회
"④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편입신청을 철회한 경우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징집 또는 소집(「병역법」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징집 또는 소집을 말한다."
인용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징집 또는 소집 연기 대상자 명부의 관리
"이하 같다)은 영 제5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신청인의 징집 또는 소집(「병역법」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징집 또는 소집을 말한다)을 연기한 경우에는 별지"
인용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준수사항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연구전담요원(「병역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인 연구전담요원은 제외한다)"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
제5조 용어 정의
"「교육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원라. 「병역법」제2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
인용
공익법무관의 관리규정
제4조 선발방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공익법무관 선발은 다음과 같은 순으로 결정한다.1. 법학전문대학"
인용
공중방역수의사의 관리규정
제5조 선발방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 선발은 다음과 같은 순으로 결정한다."
cites
공중보건의사 등의 관리규정
제2조의2 편입인원의 예외
"제2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문연구요원"
인용
공중보건의사 등의 관리규정
제4조 편입순위
"공중보건의사 편입을 지원한 사람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선발 대상자가 제2조제1항에 따른 편입인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필요인원을 초과할 경우의"
인용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제3조 정의
"3. "지방병무청"이란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2조에 따라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 또는 병무지청을 말하며, "지방병무청"
인용
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5조 진료대상
"각 호와 같다.1. 「병역법」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상근예비역2. 「병역법」제57조에 따른 학생군사교육중인 사람3."
인용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등의 피복지급에 관한 규정
제3조 정의
"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을 말한다.3. "사회복무요원"이란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4. "공중방역수의사"이란 「병역법」 제2"
인용
민간위탁진료 업무 훈령
제3조 위탁진료비 지원 대상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현역병등"이라 한다)으로 한다.1. 「병역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군간부후보생(학군 군간부후보생의 경우「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7항"
인용
병역준비역편입자의 조사 등 자원관리 규정
제13조 병적관리
"① 병역준비역인 병역의무자에 대한 병적은 영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이 정보화자료로 관리한다."
cites
병 자기개발 지원에 관한 훈령
제4조 지원 대상
"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1. 「군인사법」 제3조제4항의 병2. 「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의 상근예비역"
cites
병적증명서 발급 규정
제7조 군경력증명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2조의 병적증명서 발급대상이 군복무(보충역ㆍ대체복무요원 복무를 포함한다)에"
준용
부대관리훈령
제411조 선수지원 대상 및 선발절차
"병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접수연도 기준 19세 이상, 27세 이하(이 경우, 연령의 산정은「병역법」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이고 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1∼4급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인용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66조 구성
"관련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및 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관, 부서(병무청사무분장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서를 말한다."
cites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제2조 정의
"제3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3호의2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
인용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제10조 의무장교 선발대상자의 현역장교 등 선발
"① 규칙 제2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통보한 선발대상자 중에서 신분별, 특기별로 현역 군소"
인용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제11조 수의장교 선발대상자의 현역장교 등 선발
"① 규칙 제2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통보한 선발대상자 중에서 현역 군소요 인원을 충원하고"
인용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제12조 기초자료 작성 등
"① 병무청장은 규칙 제2조에 따른 선발대상자와 수련기관의 장에게 제9조에서 명시한 정보시스템 활용"
인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제3조 정의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원라.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
cites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3조 정의
"② 이 규정에서 현역병복무 지원자의 지원자격 등을 나이로 표시한 경우 법 제2조제2항을 적용한다."
인용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32조 병적 데이터베이스의 전송 등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2조제3항에 따라 입영 사유로 병역의무자의 병적관리기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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