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2조 (정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5, 2011.5.24, 2012.12.11, 2013.6.4, 2015.7.24, 2016.5.29, 2019.1.15, 2019.12.31, 2021.4.13, 2022.1.4>
1."징집"이란 국가가 병역의무자에게 현역(現役)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2."소집"이란 국가가 병역의무자 또는 지원에 의한 병역복무자(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복무한 여성을 말한다) 중 예비역(豫備役), 보충역(補充役), 전시근로역 또는 대체역에 대하여 현역 복무 외의 군복무(軍服務)의무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3."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徵集)ㆍ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4."군간부후보생"이란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의 병적 편입을 위하여 군사교육기관 또는 수련기관 등에서 교육이나 수련 등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고용주"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공ㆍ사 기업체나 공ㆍ사 단체의 장으로서 병역의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6."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신체검사업무 등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7."전환복무"란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의무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의 임무에 복무하도록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다른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8."상근예비역"이란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入營)한 사람이 일정기간을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예비역에 편입된 후 지역방위(地域防衛)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집되어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9."승선근무예비역"이란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서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또는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승선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0."사회복무요원"(社會服務要員)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국가기관
나.지방자치단체
다.공공단체(公共團體)
라.「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10의2. 삭제<2016.1.19>
10의3. "예술ㆍ체육요원"이란 예술ㆍ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제33조의7에 따라 편입되어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ㆍ체육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1."공중보건의사"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보건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2.삭제<2016.1.19>
13."공익법무관"이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업무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공공목적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사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4."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34조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되어 신체검사업무 등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5."공중방역수의사"란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6."전문연구요원"이란 학문과 기술의 연구를 위하여 제36조에 따라 전문연구요원(專門硏究要員)으로 편입되어 해당 전문 분야의 연구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7."산업기능요원"이란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제36조에 따라 산업기능요원(産業技能要員)으로 편입되어 해당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7의2. "대체복무요원"이란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체복무기관에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8."병역지정업체"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업체로서 다음 각 목의 업체를 말한다.
가.제36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선정한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나.「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
다.「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이하 "사후관리업체"라 한다)
19."공공단체"란 공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치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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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2건
전체 12건 →병역법위반
[1] [다수의견] ①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방의 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입영기피를 억제하고 병력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위 조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벌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이다. 이는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행위나 책임조각사유인 기대불가능성과는 구별된다.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불확정개념으로서, 실정법의 엄격한 적용으로 생길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막고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위 조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병역의무의 이행이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서 가지는 위치, 사회적 현실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 등은 물론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병역의무의 부과와 구체적 병역처분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은 사정이라 하더라도, 입영하지 않은 병역의무자가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이 그로 하여금 병역의 이행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그 사정이 단순히 일시적이지 않다거나 다른 이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②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2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전문연구요원복무만료처분등취소
전문연구요원 등 편입 등의 제한에 관한 구 병역법 제38조의2에서 정한 ‘대표이사’에 ‘실질적 경영자’도 포함되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법인등기부상의 형식적 대표이사’만이 아니라 ‘실질적 경영자’도 포함된다고 한 사례
제2조 제1항 제5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병역법위반
[1] 구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의2 제1호는 "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체육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한다. 위 조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병역의무의 이행이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서 가지는 위치, 사회적 현실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 등은 물론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그 불이행을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이러한 법리는 구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적용될 수 있다. …
제2조 제1항 제10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甲의 아버지인 乙이 6·25전쟁 중 총상을 입고 명예전역하였는데, 乙의 입대 무렵 작성된 거주표에 乙의 성명과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되어 있었고, 이에 甲이 乙의 사망 무렵부터 몇 차례 지방병무청에 병적증명서 발급을 문의하였으나 병적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발급받지 못하다가 20여 년이 지나 甲이 乙의 군번을 확인하여 乙의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乙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고, 거주표에 잘못 기재된 乙의 성명과 생년월일이 정정되었으며, 그 후 보훈지청장이 乙을 국가유공자 중 전상군경으로, 甲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결정한 사안에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및 결정은 국가유공자가 되려는 사람의 병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군번, 군별, 계급, 입영일자, 전역일자 등)을 토대로 이루어지고, 병적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는 것부터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며, 한편 병적 관리 담당공무원은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의 병적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병적자료(종이로 된 병적기록표를 포함)로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으므로, 공무원이 그 의무를 위반하여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의 병적사항을 잘못 기록하거나 정확성 검증을 위한 노력 없이 신청 대상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청 대상자로 하여금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등록 및 결정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병적 관리 담당공무원이 乙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거주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甲이 거주표의 오기를 정정 요청할 때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甲에게 乙의 병적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甲은 乙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전까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
본문 인용: 001622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사고 대비 민관군 합동훈련에 대비한 사전 연습훈련에 甲을 포함한 사회복무요원 20명이 요구조자 역할로 훈련에 참여하였고, 甲이 탈출조에 편성되어 건물 3층에서 乙 소방서 소속 소방대원들이 1층 지상에 설치한 에어매트 위로 뛰어내리는 탈출 훈련을 하게 되었는데, 甲이 다른 사회복무요원인 丙이 에어매트 위로 뛰어내린 후 두 번째로 에어매트 위로 뛰어내렸으나 에어매트 안의 공기가 부족하여 엉덩이와 허리, 등 부위가 바닥에 부딪혀 요추 골절, 추간판 탈출 등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乙 소방서 소속 소방대원들은 훈련에 사용되는 에어매트의 설치 및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탈출 훈련 참가자들이 낙하탈출 훈련을 할 때 에어매트는 충분히 부풀어 있는 상태인지, 탈출이 연달아 이루어질 경우 선행 탈출 직후 에어매트의 공기가 빠지지는 않았는지, 후행 탈출에 앞서 공기가 다시 충분히 주입된 상태인지 등을 확인하여 탈출자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더라도 부상을 입지 않고 안전하게 낙하하게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데, 사고 당시 丙의 최초 낙하탈출 때부터 에어매트에 공기가 넉넉히 주입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丙이 뛰어내린 후 에어매트에서 공기가 빠져나갔음에도 다시 공기를 충분히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甲을 뛰어내리게 함으로써 甲이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乙 소방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丁 지방자치단체는 乙 소방서장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乙 소방서 소속 소방대원들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甲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622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전문연구요원복무만료처분등취소
甲이 병역법상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乙 연구원에서 복무하다가 丙 주식회사 산하 연구소로 전직하여 3년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고 복무만료 처분을 받았는데, 지방병무청장이 ‘丙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는 甲의 아버지 丁이므로 甲의 전직은 구 병역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의2에 위반된다. 따라서 같은 법 제41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편입 처분 및 복무만료 처분을 취소한다’는 등의 취지를 통지한 사안이다. 일종의 대체복무에 관한 특례 제도에 해당하는 병역법상 전문연구요원제도의 취지와 목적, 전문연구요원제도가 적절히 운영되도록 엄격히 관리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지정업체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할 수 없도록 금지한 구 병역법 제38조의2의 제정 취지, 병역법 전체와의 조화 등을 법령의 해석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구 병역법 제38조의2에서의 ‘대표이사’는 ‘법인등기부상의 형식적 대표이사’만이 아니라 ‘실질적 대표이사(실질적 경영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甲과 甲의 아버지 丁은 관련 수사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전직 당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 戊가 아닌 丁이 丙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라는 취지의 진술을 동일하게 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이 큰 점, 甲이 丁의 요청에 따라 전직을 하였고 甲의 전직 과정에서 丁이 인사행정팀 직원에게 서류 작성 등의 지시도 한 것으로 보아 전직 당시 丁이 전문연구요원 복무라는 丙 회사의 인사사항과 관련하여 지시·결정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등 위 취지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들도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직 당시 甲의 아버지 丁이 丙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였다고 보아야 하 …
본문 인용: 001622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2건
전체 22건 →민원인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이 되는 첫 번째 날은 언제인지(「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 등 관련)
「노인복지법」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1항·제2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첫 번째 날은 만 65세 생일입니다.
제2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이 되는 첫 번째 날은 언제인지(「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 등 관련)
「노인복지법」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1항·제2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첫 번째 날은 만 65세 생일입니다.
제2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를 임용할 때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그 종류를 특정하여 임용해야 하는지(「병역법」 제34조의2제1항 등 관련)
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를 임용할 때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그 종류를 특정하여 임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2조 제1항 제14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보급대의 노무자로 6·25 참전 후 다시 현역으로 복무한 것이 두 번의 징집에 의한 이중복무가 아닌지 여부(구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 제1조 등 관련)
6·25 전쟁 당시 구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따라 징용되어 보급대의 노무자로 6·25 참전 후 다시 현역으로 복무한 것이 두 번의 징집에 의한 이중복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제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범위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 포함되는지(「병역법」 제27조제1항 등 관련)
사회복지시설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범위에 포함됩니다.
제2조 제1항 제10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사회복무요원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수학한 경우 경고처분 등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3제4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병역법」 제33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3제4호에 해당하므로 경고처분을 해야 합니다.
제2조 제1항 제10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1건
헌재 결정 · 11건
전체 11건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한 바 없는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여부(소극) 2.공익법무관은 변호사자격등록 없이 변호사로서 법률구조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및 공익법무관의 변호사보수를 법률구조법인의 회계에 편입시킨다고 규정한 법률구조법 제7조 제2항이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대리한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소극) 3.법률구조법인이 의뢰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변호사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구조법 제7조 제1항 단서 중 "변호사보수" 부분이 자력이 부족하여 법률구조를 받고자 하는 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4.공익법무관을 민사소송법 제109조의 변호사와 동일시하여 그 변호사보수를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의 위헌 여부(소극)
제2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국적법 제12조 제2항 위헌확인
가. 복수국적자에 대하여 제1국민역에 편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야 이를 가능하도록 한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2항 본문 및 제14조 제1항 단서(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병역법 제2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31개 · 병역처분 변경 등·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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