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10조 (기간산업분야 병역지정업체 세부선정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조문 원문
①영 제7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능요원이 복무할 공업분야의 병역지정업체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신청한 공장 또는 사업장 및 동일법인 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의 상시근로자가 10명[「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 및 제91조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및 학생과 취업협약을 체결한 벤처기업은 5명. 이하 같다]이상이고 제조ㆍ사업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야 하며 제조ㆍ매출 실적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0.3.31., 2011.9.29., 2013.1.24., 2016.11.30., 2019.5.31.>1.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5년간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업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공장으로 등록된 업체 <개정 2014.10.29., 2015.12.24., 2016.5.2., 2026. 1. 9.>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그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으로 등록된 업체 <개정 2016.5.2., 2018.3.16.>3. 정보처리분야 업체의 경우 중견 또는 중소기업에 해당되고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 이 경우 소프트웨어개발, 게임소프트웨어개발 또는 애니메이션제작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이며 그 사업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7조,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를 기준으로 한다)의 30퍼센트 이상인 업체이어야 한다. <개정 2015.12.24., 2016.5.2., 2019.5.31.>
②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영 제72조제2항제3호ㆍ제4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에는 병역지정업체 선정신청일이 속하는 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이 되는 월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6으로 나눈 인원이 10명 이상이어야 하며, 창업 또는 합병으로 그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 월부터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월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전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이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선정 신청월 전월이 창업일이 속한 월인 경우는 그 달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6.11.30., 2018.3.16., 2019.5.31.>2.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위한 실태조사 당일에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8.3.16.>3.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후 영 제76조제1항제7호 및 제9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선정기준 미달 여부는 매월 말일의 상시근로자 수로 하고, 선정기준 미달시점은 미달된 월의 말일로 한다. <개정 2010.3.31., 2016.11.30., 2018.3.16., 2024.9.4.>
③제2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0.3.31.>1. 대표이사2. 일용근로자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3. 삭제 <2010.3.3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중 산학연계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여「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제1항제10호, 제91조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와 취업협약을 체결한 업체를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우대할 수 있다. <신설 2011.9.29., 개정 2016.11.30., 2019.5.31.>[제목개정 2016. 11. 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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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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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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