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조문 본문
제27조(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투융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8, 2022.12.31, 2024.12.31, 2025.12.23>
1. 1명당 1개의 투융자집합투자기구전용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만 가입할 것
2. 전용계좌를 통하여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것
3. 전용계좌의 납입한도가 1억원 이하일 것
② 전용계좌의 구체적 요건,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8,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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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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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대통령령
└─ 시행령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가 적용되는 조직위원회
고시
↳ 고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고시
↳ 고시
농·임·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
고시
↳ 고시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
고시
↳ 고시
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신용회복목적회사 지정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
고시
↳ 고시
축산업·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절차 및 서식 고시
예규
↳ 예규
재정경제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훈령
↳ 훈령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인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1 2항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설립목적 등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9 19항 그 밖의 용어의 정의
"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하며, 이하"
인용
소득세법
§14 2항 과세표준의 계산
"기구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투융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의2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없어 배당간주금액이 없는 같은 법 제27조제1항의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기업이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그 약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된 경우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채무의 일부를 면제"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2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1. 제26조의2, 제27조, 제87조, 제87조의7, 제88조의2, 제88조의5, 제89조, 제8"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2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① 제26조의2, 제27조, 제29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7조, 제87조의2, 제87"
대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대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다만, 그 청년근로자가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의2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용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의 구체적 요건은"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2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맞춤형고등학교등을 졸업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이란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란"
대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5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다만, 해당 근로자가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대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 다만, 해당 근로자가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cites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1. 15세 이상 34세(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사람의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
cites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1. 청년 상시근로자: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13 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⑥ 법 제91조의14제3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제27조제3항에 따른 기업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란 재형저축 가입일"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6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저축(이하 이 조에서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라 한다)의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cites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7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계좌(이하 이 조에서 "청년도약계좌"라 한다)의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11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계좌(이하 이 조에서 "청년미래적금"이라 한다)의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정규직근로자"란 제26조의5제2항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로서 15세 이상 34세(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사람의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
준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 서식 등
"식(2)
11의9. 영 제26조의8제1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명세서: 별지 제10호의10서식
12. 영 제27조제5항에 따른 감면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12의2. 영 제27조제6항에"
cites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운용지침
제30조 시범적 예비타당성평가
"② 시범적 예비타당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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