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27조 (보험계약자 총회에서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보험계약자 총회에서의 보고) 주식회사의 이사는 조직 변경에 관한 사항을 보험계약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보험업법 제2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보험금
甲이 乙 보험회사와 丙을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丙의 오토바이 운행 사실을 乙 회사에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丙이 오토바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규정하는 ‘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 이를 乙 회사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보험계약상 乙 회사의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데, 甲에 대한 보험계약의 설명은 乙 회사가 아닌 다른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뿐 乙 회사 소속 보험대리점이나 그 소속 보험설계사에 의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乙 회사에 의한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乙 회사는 보험약관 조항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532 제27조 인용판례 상세 →
의료법위반·변호사법위반[보험가입자에게 진단서 발급 편의를 제공한 후 보험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손해사정사의 죄책에 대한 사건]
[1]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 조항의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는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의료인 사이에 치료위임계약의 성립 또는 체결에 관한 중개·유도 또는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위가 영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금지·처벌하는 이 조항의 입법 취지는 의료기관 주위에서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수수 등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며 의료기관 사이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방지함에 있다. 이와 같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내용·입법 취지와 규율의 대상을 종합하여 보면, 위 조항에서 정한 ‘영리 목적’은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그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으로, 이때의 ‘대가’는 간접적·경제적 이익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적어도 소개·알선·유인행위에 따른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료인 측으로부터 취득한 이익을 분배받는 것을 전제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본문 인용: 001532 제27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4건
비조치의견요청서
보험계약의 최초 청약방법과 관계없이 전화를 통한 청약제도 운영이 가능다만, 이 경우 보험업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업법 제96조 등 전화를 통한 청약제도에 관한 사항(전 과정 음성녹음, 녹취자료 유지‧관리방법 등)을 준수하여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제2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험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