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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6호는 신탁업자는 고유재산과 신탁재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불건전영업행위로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신탁업자는 동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예외적인 경우에만 고유재산과 신탁재산을 거래할 수 있음
ㅇ한편,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5호, 동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3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90조에 의하면 신탁재산 간 자전거래도 투자자와 신탁업자간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해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됨
ㅇ최근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규정변경예고” 보도자료(‘20.5.8)에 따르면, 향후 투자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거래로 판단하는 등 투자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시 신탁재산간 자전거래를 허용할 예정임 - 신탁업자의 신탁재산간 자전거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과 신탁업자의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거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은 모두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간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입법목적에 기초하여 보면 고객이 원하는 경우에도 거래를 제한하게 될 경우 고객의 진정의 의사에 반하게 되므로 신탁재산간 자전거래의 경우 일정조건하에서 투자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을 경우 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는 것으로 보임
ㅇ위와 같은 논리로 자본시장법 10조가 정의하는 전문투자자의 경우 유리한 거래의 판단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자로 간주하여, 위탁자의 운용지시를 전제로 “유리한 거래”라는 조건 없이 특정금전신탁 내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 인수증권 편입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건의사항) 전문투자자의 경우 유리한 거래라는 조건없이 특정금전신탁 내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 인수증권 편입을 허용해 주기를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6호, 동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4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91조
판단 이유
□제108조제6호에 따른 관계인수인 발행 증권을 편입 제한은 신탁재산과 제3자 등간 거래시 신탁업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거래되어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
ㅇ전문투자자의 경우에도 예외를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
ㅇ다만, 현재에도 시장가격으로 매입하거나 투자자에게 유리한 거래 등에 있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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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4조의90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금융투자업규정 제4-90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조의91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금융투자업규정 제4-91조
금융투자업규정 제9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금융투자업규정 제4-9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자본시장법 제108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동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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