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투자자에 한해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 인수규제 완화
자산운용과 · 2020-11-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6호는 신탁업자는 고유재산과 신탁재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불건전영업행위로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신탁업자는 동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예외적인 경우에만 고유재산과 신탁재산을 거래할 수 있음
ㅇ 한편,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5호, 동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3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90조에 의하면
신탁재산 간 자전거래도 투자자와 신탁업자간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해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됨
ㅇ 최근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규정변경예고” 보도자료(‘20.5.8)에 따르면,
향후 투자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거래로 판단하는 등 투자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시 신탁재산간 자전거래를 허용할 예정임
- 신탁업자의 신탁재산간 자전거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과 신탁업자의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거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은
모두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간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입법목적에 기초하여 보면 고객이 원하는 경우에도 거래를 제한하게 될 경우 고객의 진정의 의사에 반하게 되므로
신탁재산간 자전거래의 경우 일정조건하에서 투자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을 경우 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는 것으로 보임
ㅇ 위와 같은 논리로 자본시장법 10조가 정의하는 전문투자자의 경우 유리한 거래의 판단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자로 간주하여,
위탁자의 운용지시를 전제로 “유리한 거래”라는 조건 없이 특정금전신탁 내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 인수증권 편입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건의사항) 전문투자자의 경우 유리한 거래라는 조건없이 특정금전신탁 내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 인수증권 편입을 허용해 주기를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6호, 동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4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91조
판단 이유
□ 제108조제6호에 따른 관계인수인 발행 증권을 편입 제한은 신탁재산과 제3자 등간 거래시 신탁업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거래되어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
ㅇ 전문투자자의 경우에도 예외를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
ㅇ 다만, 현재에도 시장가격으로 매입하거나 투자자에게 유리한 거래 등에 있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탁>불건전영업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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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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