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신청 시 본인인증 및 서류간소화 필요
금융위원회 · 2020-03-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대출 신청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복잡하고 너무 많아 불편함.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들이나 서민들로서는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담보대출시 제출·작성서류 10종 이상*)
* 대출통합(상담)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여신 금융거래 등),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 신용관리보고서(CSS심사대상), 대출상품설명서 사본,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용조사관련서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담보권설정 서류, 담보물 감정평가서, 기타 서류[주택담보대출 대출용도관련 추가약정,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 시스템이용관련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안내 및 동의서(동일인대출한도의 20% 이상 신청) 등]
ㅇ 요즘 인터넷은행의 경우 본인확인을 핸드폰 인증만으로 완료하고 대출 실행 시까지 걸리는 시간이 채 15분도 걸리지 않는데, 신협 창구에서 대출 신청 시에는 너무 오래 걸려 불편함
□ (건의내용) 대출 신청 시 본인인증 방법, 서류 간소화 등을 통하여 업무를 신속히 처리 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판단 이유
1. 대출통합(상담)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대출상품설명서
- 대출 거래를 위해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이므로 현행 유지 필요
2.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공을 위해서는 동법 제17조**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현행 유지 필요
*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3.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 신용관리보고서(CSS심사대상), 신용조사 관련 서류, 신분증사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담보물 감정평가서 등 담보권설정 서류
- 담보대출 실행시 차주의 신원 확인, 신용평가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위해 작성이 필요하므로 현행 유지 필요
4. 주택담보대출 대출용도관련 추가약정서,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 시스템 이용 관련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부동산 관련 규제 준수를 위해 현행 유지 필요
5.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안내 및 동의서
- 신용정보보호법 등에 근거한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 제도*의 운영을 위해 현행 유지 필요
*대포통장을 거래하거나 대출사기를 저지른 자 등을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하여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도록 하게하는 제도
관련 법령
16. 기타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