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 (송신인의 전화번호의 고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통신사업자는 수신인의 요구가 있으면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수 있다. 다만, 송신인이 전화번호의 송출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신인의 전화번호 등을 수신인에게 알려줄 수 있다.
1.전기통신에 의한 폭언ㆍ협박ㆍ희롱 등으로부터 수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수신인이 요구를 하는 경우
2.특수번호 전화서비스 중 국가안보ㆍ범죄방지ㆍ재난구조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삭제 <2014.10.15>
④삭제 <2014.10.15>
2. 확인된 조문 연결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벌칙
- 함께 인용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 함께 인용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 함께 인용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벌칙
- 조문 인용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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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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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법령해석 · 2건
미래창조과학부 -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의무가 있는지 여부(「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제1항 등 관련)
수신인이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이미 수신이 완료된 통신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고 송신인이 이를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전기통신사업자는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 줄 의무가 없습니다.
제8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미래창조과학부 -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의무가 있는지 여부(「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제1항 등 관련)
수신인이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이미 수신이 완료된 통신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고 송신인이 이를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전기통신사업자는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 줄 의무가 없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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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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