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 (송신인의 전화번호의 고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신인의 요구가 있으면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수 있다. 다만, 송신인이 전화번호의 송출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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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전기통신사업자는 수신인의 요구가 있으면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수 있다. 다만, 송신인이 전화번호의 송출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신인의 전화번호 등을 수신인에게 알려줄 수 있다.
1.전기통신에 의한 폭언ㆍ협박ㆍ희롱 등으로부터 수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수신인이 요구를 하는 경우
2.특수번호 전화서비스 중 국가안보ㆍ범죄방지ㆍ재난구조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삭제 <2014.10.15>
④삭제 <2014.10.15>
2. 조문 관계도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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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법령해석 · 2건
미래창조과학부 -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의무가 있는지 여부(「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제1항 등 관련)
수신인이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이미 수신이 완료된 통신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고 송신인이 이를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전기통신사업자는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 줄 의무가 없습니다.
제8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미래창조과학부 -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의무가 있는지 여부(「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제1항 등 관련)
수신인이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이미 수신이 완료된 통신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고 송신인이 이를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전기통신사업자는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 줄 의무가 없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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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신인의 요구가 있으면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수 있다. 다만, 송신인이 전화번호의 송출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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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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