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한 자. 삭제 <2018.12.24>.
벌칙이행하지등록명령이동통신단말장치이동통신사업자기간통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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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19, 2016.1.27, 2018.12.24, 2023.12.29, 2025.1.21, 2026.3.31>

1.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한 자
2.삭제<2018.12.24>
3.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3의2.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4.제2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일부 취소를 위반하여 기간통신사업(제20조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을 말한다)을 경영한 자

4의2. 제32조의17제1항을 위반하여 분실ㆍ도난 단말장치를 해외로 수출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자

4의3. 제32조의18제1항에 따른 긴급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4의4. 제51조의3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5.제5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52조제5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6.제7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로등의 측량, 전기통신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보전공사를 방해한 자
7.제8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 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한 자
8.제83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2. 조문 관계도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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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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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1건

헌재 결정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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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한 자. 삭제 <2018.12.24>.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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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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