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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 제95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 벌칙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19, 2016.1.27, 2018.12.24, 2023.12.29, 2025.1.21>

1.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한 자
2.삭제 <2018.12.24>
3.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3의2.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4.제2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일부 취소를 위반하여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4의2. 제32조의17제1항을 위반하여 분실ㆍ도난 단말장치를 해외로 수출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자

4의3. 제32조의18제1항에 따른 긴급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4의4. 제51조의3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5.제5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52조제5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6.제7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로등의 측량, 전기통신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보전공사를 방해한 자
7.제8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 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한 자
8.제83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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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비조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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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didate 1
헌재 결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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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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