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1조 (투자합자조합의 해산 및 청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5-09-16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투자합자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이 경우 청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투자합자조합의 해산 및 청산투자회사투자합자조합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그 등본을주주총회조합원총회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청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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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투자합자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이 경우 청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8>
1.조합계약에서 정한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해산사유의 발생
2.조합원총회의 결의
3.투자합자조합 등록의 취소
4.유한책임조합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투자합자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조합계약 또는 조합원총회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청산인이 된다. <개정 2013.5.28>
금융위원회는 투자합자조합이 제2항에 따른 청산인이 없거나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개정 2008.2.29, 2013.5.28>
금융위원회는 청산인이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현저하게 부적합하거나 중대한 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직권으로 새로운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청산인은 투자합자조합의 잔여재산을 조합원에게 분배함에 있어서 조합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합자조합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그 조합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제203조(제2항을 제외한다)는 투자합자조합의 청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합자조합"으로,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이를 청산인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그 등본을"은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그 등본을"로, "주주총회"는 "조합원총회"로,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은 "청산인"으로 본다. <개정 2013.5.28, 2021.4.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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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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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비조치의견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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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투자합자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이 경우 청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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