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1조 (투자합자조합의 해산 및 청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투자합자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이 경우 청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투자합자조합의 해산 및 청산투자회사투자합자조합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그 등본을주주총회조합원총회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청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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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투자합자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이 경우 청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8>
1.조합계약에서 정한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해산사유의 발생
2.조합원총회의 결의
3.투자합자조합 등록의 취소
4.유한책임조합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투자합자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조합계약 또는 조합원총회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청산인이 된다. <개정 2013.5.28>
③금융위원회는 투자합자조합이 제2항에 따른 청산인이 없거나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개정 2008.2.29, 2013.5.28>
④금융위원회는 청산인이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현저하게 부적합하거나 중대한 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직권으로 새로운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청산인은 투자합자조합의 잔여재산을 조합원에게 분배함에 있어서 조합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합자조합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그 조합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⑥제203조(제2항을 제외한다)는 투자합자조합의 청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합자조합"으로,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이를 청산인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그 등본을"은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그 등본을"로, "주주총회"는 "조합원총회"로,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은 "청산인"으로 본다. <개정 2013.5.28, 2021.4.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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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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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세 감면규정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등록한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지 여부
① 구 자본시장법이 등록제도를 둔 것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위험을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의 실체를 감독기관으로 하여금 점검하여 그 내용을 등재함과 아울러 대외적으로 알려 집합투자기구를 둘러싼 투자환경의 신인도를 보장하려는 데에 있을 뿐인 점, ② 이 사건 감면규정의 취지는 부동산투자신탁 등을 통한 부동산간접투자에 대해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부동산간접투자제도의 원활한 도입과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는데, 이 사건 감면규정의 적용에 따른 조세감면 여부는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점, ③ 집합투자기구가 등록을 마치기 전에 행한 부동산 취득도 사법상 유효하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이 사건 투자신탁계약에 따라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설정·설립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동시에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한 이후 곧바로 그 등록 신청이 수리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본시장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정·설립된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면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함.
본문 인용: 010513 제221조 인용판례 상세 →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세 감면규정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등록한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지 여부
① 구 자본시장법이 등록제도를 둔 것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위험을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의 실체를 감독기관으로 하여금 점검하여 그 내용을 등재함과 아울러 대외적으로 알려 집합투자기구를 둘러싼 투자환경의 신인도를 보장하려는 데에 있을 뿐인 점, ② 이 사건 감면규정의 취지는 부동산투자신탁 등을 통한 부동산간접투자에 대해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부동산간접투자제도의 원활한 도입과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는데, 이 사건 감면규정의 적용에 따른 조세감면 여부는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점, ③ 집합투자기구가 등록을 마치기 전에 행한 부동산 취득도 사법상 유효하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이 사건 투자신탁계약에 따라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설정·설립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동시에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한 이후 곧바로 그 등록 신청이 수리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본시장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정·설립된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면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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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투자합자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이 경우 청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2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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