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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조(투자합자조합의 해산 및 청산)
자본시장법 §227
자본시장법 §231
자본시장법 §249의8
자본시장법 §231
자본시장법 §249의8
①
투자합자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이 경우 청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5. 28.>
1. 조합계약에서 정한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해산사유의 발생
2. 조합원총회의 결의
3. 투자합자조합 등록의 취소
4. 유한책임조합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본시장법 §446
자본시장법 §447
자본시장법 §448
자본시장법 §447
자본시장법 §448
②
투자합자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조합계약 또는 조합원총회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청산인이 된다. <개정 2013. 5. 28.>
③
금융위원회는 투자합자조합이 제2항에 따른 청산인이 없거나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개정 2008. 2. 29., 2013. 5. 28.>
④
금융위원회는 청산인이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현저하게 부적합하거나 중대한 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직권으로 새로운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⑤
청산인은 투자합자조합의 잔여재산을 조합원에게 분배함에 있어서 조합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합자조합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그 조합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⑥
제203조(제2항을 제외한다)는 투자합자조합의 청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합자조합”으로,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이를 청산인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그 등본을”은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그 등본을”로, “주주총회”는 “조합원총회”로,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은 “청산인”으로 본다. <개정 2013. 5. 28., 2021. 4. 20.>
[제목개정 2013. 5. 28.]
피인용 — 이 §221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6건
항·호 단위 매핑 3건
조 단위 3건
§221 ① 제1항 exact (hang)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446 벌칙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 | 2 | 0.24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448 양벌규정 | 2 | 0.24 | cites>준용 |
§221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227 준용규정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31 종류형집합투자기구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2 | 0.64 | 준용>준용 |
발신 인용 — §221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자본시장법 | §203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02 | 5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02 | 7 | 2 | 0.4 | 준용>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221 PageRank 0.0 · in_degree 3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은행법 | §8 | 은행업의 인가 | 0.00146 | 33 |
| · | 자본시장법 | §5 | 파생상품 | 0.00012 | 75 |
| · | 은행법 | §5 | 0.00011 | 15 |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정의 | 0.00011 | 63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5 | 회계처리기준 | 0.0001 | 49 |
| · | 상법 | §434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0.0001 | 4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 | 외부감사의 대상 | 0.0001 | 43 |
| · | 은행법 | §15의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0.0001 | 5 |
| · | 자본시장법 | §442 | 분담금 | 9e-05 | 4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정의 | 9e-05 | 62 |
| · | 선박투자회사법 | §24 | 업무의 범위 | 8e-05 | 9 |
| · | 선박투자회사법 | §3 | 선박투자회사 | 7e-05 | 4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4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6e-05 | 16 |
| · | 정부기업예산법 | §2 | 정부기업 | 6e-05 | 5 |
| · | 상법 | §418 |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6e-05 | 20 |
| · | 자본시장법 | §159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5e-05 | 26 |
| · | 상법 | §290 | 변태설립사항 | 5e-05 | 12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기업결합의 제한 | 5e-05 | 22 |
| · | 자본시장법 | §152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5e-05 | 6 |
| · | 경륜ㆍ경정법 | §18 | 수익금의 사용 | 5e-05 | 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1 | 상호출자의 금지 등 | 4e-05 | 10 |
| · | 국가재정법 | §79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 4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6 | 회계감사기준 | 4e-05 | 26 |
| · | 공인회계사법 | §21 | 직무제한 | 4e-05 | 8 |
| · | 금융위원회법 | §24 | 금융감독원의 설립 | 4e-05 | 35 |
| · | 자본시장법 | §229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4e-05 | 3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0 |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4e-05 | 5 |
| · | 공인회계사법 | §26 | 이사 등 | 4e-05 | 9 |
| · | 신탁법 | §2 | 신탁의 정의 | 4e-05 | 9 |
| · | 공인회계사법 | §33 | 직무제한 | 4e-05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