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24조(해지승인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92조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해지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해지승인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지대상 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2. 투자신탁의 해지사유
3. 해지대상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에 관한 사항
4. 수익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의 해지결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승인신청일 전날의 집합투자재산명세서
3. 그 밖에 해지승인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9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 미수금 채권이 있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수금 채권을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9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 미지급금 채무가 있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지급금 채무를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지급금 채무가 확정된 경우로서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신탁 해지 승인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 투자신탁 해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피인용 — 이 §22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0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0건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224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