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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최근 자산운용산업은 사모펀드 중심의 성장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바, 공모펀드와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더불어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상황
ㅇ현재 일반 공모펀드에서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를 총자산의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일부 특별한 목적의 공모 펀드(예, 헤지펀드재간접, 부동산특별자산재간접 등)에 한하여 사모펀드 투자를 허용하고 있음
ㅇ한편,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개인연금)과 같은 연금펀드의 경우 매우 장기적인 투자를 지향하며, 안정적이고 꾸준한 현금흐름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상품이 요구되는 바, - 공모형 연금펀드에서 사모 헤지펀드나 사모 부동산 및 특별자산 펀드를 편입하고자 하나 5% 이내의 투자제한으로 연금펀드에서 실질적인 투자가 어려움
ㅇ공모펀드에서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비중을 확대시 제한적이나마 적극적인 자산배분이나 전략배분을 통해 적절한 리스크 관리와 기대수익을 제고할 수 있고 다양한 상품개발을 유도함으로써 연금펀드를 비롯한 공모펀드의 효과적인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건의사항) 일반 공모펀드에서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비중을 30%이내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제한을 완화해 주실 것을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81조제1항제3호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80조 제10항
판단 이유
□공모한 집합투자기구를 사모에 투자할 경우 투자자보호 문제 등을 감안하여 현규제 수준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ㅇ한편, 공모펀드의 사모펀드투자를 위해 일반공모펀드에 비해 사모펀드 투자규제 등이 완화된 사모재간접펀드 제도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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