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901 비조치의견

공모펀드에서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제한 완화

자산운용과 · 2019-12-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 자산운용산업은 사모펀드 중심의 성장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바,

공모펀드와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더불어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상황

ㅇ 현재 일반 공모펀드에서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를 총자산의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일부 특별한 목적의 공모 펀드(예, 헤지펀드재간접, 부동산특별자산재간접 등)에 한하여 사모펀드 투자를 허용하고 있음

ㅇ 한편,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개인연금)과 같은 연금펀드의 경우 매우 장기적인 투자를 지향하며,

안정적이고 꾸준한 현금흐름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상품이 요구되는 바,

- 공모형 연금펀드에서 사모 헤지펀드나 사모 부동산 및 특별자산 펀드를 편입하고자 하나

5% 이내의 투자제한으로 연금펀드에서 실질적인 투자가 어려움

ㅇ 공모펀드에서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비중을 확대시 제한적이나마 적극적인 자산배분이나 전략배분을 통해

적절한 리스크 관리와 기대수익을 제고할 수 있고 다양한 상품개발을 유도함으로써 연금펀드를 비롯한

공모펀드의 효과적인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건의사항) 일반 공모펀드에서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비중을 30%이내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제한을 완화해 주실 것을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81조제1항제3호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80조 제10항

판단 이유

□ 공모한 집합투자기구를 사모에 투자할 경우 투자자보호 문제 등을 감안하여 현규제 수준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ㅇ 한편, 공모펀드의 사모펀드투자를 위해 일반공모펀드에 비해 사모펀드 투자규제 등이 완화된 사모재간접펀드 제도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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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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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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