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①보험회사는 법
제5-6조제1항제1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보험계약은 이체사유가 매월 1일부터 15일중에 발생한 때에는 당월말까지, 16일부터 월말까지 발생한 때에는 다음달 15일까지 이체한다.<개정 2023. 6. 27.>
③제1항의 계정간의 이체에 따른 정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제5-6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이체에 따른 기간경과 이자는
제5-6조제1항제3호의 경우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이체에 따른 정산은 정산일의 특별계정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3.영
제5-6조제1항제6호의 특별계정이 일반계정의 유가증권 등을 담보로 제공받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6. 4. 1.>
1.통화스왑 등의 파생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결제기관에 증거금 등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일 것
2.일반계정이 각 특별계정에 담보로 제공하는 유가증권 등의 합계액이 보험회사 자기자본의 40% 이내일 것
3.신규 또는 추가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전분기말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이 200% 이상일 것
⑦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항에 따라 일반계정의 유가증권 등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특별계정에서 담보이용료 등의 수수료를 일반계정으로 이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이체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6. 4. 1.>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계약자배당금은 제8항의 이율로 부리하여 계약소멸시 또는 연금개시이후 연금에 증액하여 지급하고 퇴직보험의 계약자배당금은 계약자적립액에 가산하며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의 계약자배당금을 납입할 보험료와 상계하는 경우에는 당해보험료 산출시 사업비를 부가할 수 없다.<개정 2022. 12. 21.>
제5-6조 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내지 제7호의 보험계약은 일반계정과 계정과목별로 합산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한다.<개정 2007. 6. 28., 2022. 12. 21., 2023. 6. 27.>
④특별계정의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의 서식은 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22. 12. 21.>
⑤특별계정의 손익은 특별계정별로 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 12. 29.>
제5-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 운용으로 인한 손실은 특별계정의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에서 우선적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주주지분(특별계정의 주주지분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계정의 주주지분을 포함한다.)에서 전액 보전한다.<개정 2019. 10. 2>
제5-6조제1항제2호의 계약을 제외하며,
제5-6조제1항제6호에 의한 계약은 포함)의 적용이율(최저보증이율 포함) 및 산출방법(공시이율 적용상품은 공시기준이율 산출방법, 공시기준이율, 조정율 포함) 등<개정 2016. 4. 1.>
3.
제5-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변액보험계약 및 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계약의 경우 다음 각목의 사항<개정 2016. 4. 1.>
가.매월말 현재의 특별계정별 자산ㆍ부채 및 자산구성내역
나.매일의 특별계정별 자산의 기준가격 및 수익률
다.특별계정 운용에 대한 보수 및 수수료(귀속주체별로 구분한다)
라.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 운용설명서
마.매월말 현재의 특별계정별 자산에 대한 영
제5-6조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의한 계약의 경우 다음 각목의 사항<개정 2016. 4. 1., 2024. 1. 31.>
가.매월말 현재의 특별계정별 자산ㆍ부채 및 자산구성내역
나.금리연동형보험의 직전 3년간 공시이율(최저보증이율 포함) 및 직전 3년간 계약자 배당률
5.계약자배당금 산출기준, 계약자배당율, 계약자배당준비금 부리이율<개정 2016. 4. 1.>
6.그 밖에 감독원장이 보험계약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6. 4. 1.>
②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안내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1., 2021. 3. 25.>
1.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을 포함한다)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권유 단계에서 변액보험운용설명서를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22., 2021. 3. 25.>
2.<삭제 2021. 3. 25.>
3.<삭제 2021. 3. 25.>
4.보험회사는 사업년도 만료일 기준으로 1년이상 유지된 계약(단, 기업성 보험 및 전문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보험계약관리내용을 연1회이상(단, 외화보험의 경우 가입시점과 매 분기말 환율 변동 비교사항은 분기별 1회 이상)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계약의 경우에는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계약자에게 분기별 1회이상 보험계약관리내용을 제공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험계약자가 수시로 계약의 변동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9., 2019. 10. 2., 2023. 6. 27.>
③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의 본점에서 다음 각호의 서류등에 대한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기초서류(다만,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중 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은 제외)
2.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계약자의 경우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 특별계정에 관한 장부ㆍ서류로서 다음 각목의 사항
가.자산명세서
나.기준가격대장
다.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라.유가증권등매매거래내역서
④감독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요약서, 설명서, 통합청약서, 보험계약관리내용,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 운용설명서 등의 기재 사항 및 작성방법 등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6. 4. 1., 2021. 3. 25.>
⑤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보험계약청약서, 보험증권에 모집종사자(보험대리점의 경우에는 실제 모집한 소속보험설계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제2호의 경우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1. 1., 2021. 3. 25.>
1.성명, 소속(협회 등록번호 포함), 연락처 등 인적사항<신설 2019. 1.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