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외국환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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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대통령령
└─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위임 §3,6,8,9,10,10의2,11,11의2,11의3,12,12의2,13,15,16,17,18,19,20,21...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고시
↳ 고시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위임 §8
고시
↳ 고시
남북한 이산가족 방문에 따른 환전지침
고시
↳ 고시
보험업감독규정
위임 §1의2,2,3,4,6,6의2,7,8,9,10,13,13의2,14,15,16의2,25의2,26,28,29의2,...
고시
↳ 고시
북한지역 관광에 따른 환전지침
고시
↳ 고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고시
↳ 고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위임 §6의3,8의2,10의3,11의7
고시
↳ 고시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고시
↳ 고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위임 §19의18
고시
↳ 고시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위임 §7,13,16,18,35
고시
↳ 고시
외국환거래규정
위임 §7,8,10,13,14,15,15의2,15의3,15의4,15의5,16,17의2,17의3,17의4,18,19,...
고시
↳ 고시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위임 §35,37
고시
↳ 고시
외국환업무전문인력교육에관한규정
위임 §13
고시
↳ 고시
외화로 지급되는 예산 등의 환전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요율 한시 인하에 관한 고시
위임 §11의2
고시
↳ 고시
은행업감독규정
위임 §1의2,1의3,1의4,1의6,1의7,2,3의3,4의2,4의3,5,8,10,11,11의2,18,18의2,18의...
고시
↳ 고시
한국해양진흥공사 감독규정
위임 §5,13
세칙
↳ 세칙
금융회사등의해외진출에관한규정시행세칙
세칙
↳ 세칙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30,33,34,37,38,42의2,42의5,63,72,101
세칙
↳ 세칙
외국환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15의2,17의2,17의3,17의4,35,37
세칙
↳ 세칙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지침
↳ 지침
외국환평형기금운용사무처리지침
위임 §27
훈령
↳ 훈령
공공기관등의환위험관리에관한표준지침
훈령
↳ 훈령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위임 §35,37
훈령
↳ 훈령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업무 대행기관 선정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외환정보분석기관의운영에관한규정
위임 §25,37
훈령
↳ 훈령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위임 §13,39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특례
"관이 「외국환거래법」 제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환중개회사(이하 "외국환중개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16조제2항 각 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 별표"
인용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수출입거래에 관한 범죄, 수출입거래와 관련되거나 대체송금을 목적으로 「외국환거래법」 제16조제3호ㆍ제4호의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의 용역거래ㆍ자본거래에 관하여"
인용
외국환거래법
제19조 경고 및 거래정지 등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허가사항 또는 신고사항에"
위임
외국환거래법
제29조 벌칙
"제16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인용
외국환거래법
제32조 과태료
"제1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인용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0조 지급 또는 수령 방법의 신고
"① 법 제16조에 따라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신고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인용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1조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다만, 법 제16조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 내용에 따라 지급수단등을"
cites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3조 행정처분
"법 제16조 위반: 미화 1만달러"
cites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 검사 등
"출입거래나 용역거래ㆍ자본거래(용역거래ㆍ자본거래의 경우 수출입거래와 관련된 거래 또는 대체송금을 목적으로 법 제16조제3호 및 제4호의 방법으로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당사자 및"
인용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법 제16조에 따른 지급 또는 수령방법의 신고(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
인용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9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16조에 따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사무"
cites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0조 벌칙 등
"법 제16조 위반의 경우: 50억원"
준용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20조
"2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14조제1항ㆍ제3항,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5, 제16조의6 및 제16조의"
준용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48조 준용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8조, 제10조, 제16조,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 제20조제1항제2호를 준용한다."
인용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27조
"제2항에 따라 공동검사를 지시 받은 세관장은 제2절부터 제4절까지(제8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인용
외국환감독업무시행세칙
제17조
"감독원장은 제16조에 따라 수리된 사건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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