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차고지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같은 도 내에 있는 이에 맞닿은 시ㆍ군에 차고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고지의 설치 등전자정부법차고지설치화물자동차화물터미널차고지로주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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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같은 도 내에 있는 이에 맞닿은 시ㆍ군에 차고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11, 2014.9.19, 2018.12.31, 2020.6.17, 2024.7.10>
1.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에 있는 경우 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와 맞닿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있는 공동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시설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
2.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시ㆍ군에 있는 경우 그 시ㆍ군이 속하는 도에 있는 공동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시설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
3.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시ㆍ군에 있는 경우 그 시ㆍ군이 속하는 도와 맞닿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있는 공동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시설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
②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13조에 따라 차고지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그 차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에 차고지가 자기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차고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서 차고지 설치에 관한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7.11, 2018.12.31>
③제2항에 따른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3.7.11, 2018.12.31, 2022.9.30>
1.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
2.토지등기부 등본 및 토지대장(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토지이용계획정보(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사항과 차고지 설치 여부를 검토 또는 확인한 후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해서 신청인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관청에 송부해야 한다. <신설 2018.12.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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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차고지를 양수받지 않고 화물자동차만 양수받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양도ㆍ양수 신고를 하려는 경우, 관할관청은 양수인이 양수한 화물자동차에 대한 차고지를 같은 법
이 사안의 경우, 관할관청은 양수인이 양수한 화물자동차에 대한 차고지를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최저보유 차고면적만큼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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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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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같은 도 내에 있는 이에 맞닿은 시ㆍ군에 차고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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