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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 관할관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관할관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은 주사무소(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하되, 주소지 외의 장소에 사업장ㆍ공동사업장 또는 사무실을 마련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ㆍ공동사업장 또는 사무실을 주사무소로 본다. 이하 같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장한다. <개정 2020.6.1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와 영업소에 배치된 화물자동차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장한다. <개정 2020.6.1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법인을 합병할 때 둘 이상의 관할관청이 있는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할관청이 된다. <개정 2020.6.17>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은 처분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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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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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fied 4
비조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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