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관할관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장한다.
관할관청화물자동차시ㆍ도지사운수사업주소지소재지사업장ㆍ공동사업장관할관청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은 주사무소(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하되, 주소지 외의 장소에 사업장ㆍ공동사업장 또는 사무실을 마련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ㆍ공동사업장 또는 사무실을 주사무소로 본다. 이하 같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장한다. <개정 2020.6.17>
②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와 영업소에 배치된 화물자동차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장한다. <개정 2020.6.17>
③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법인을 합병할 때 둘 이상의 관할관청이 있는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할관청이 된다. <개정 2020.6.17>
④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은 처분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장한다.
2. 조문 관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4건
국토교통부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에 관한 업무를 신고자의 주소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아닌 다른 등록관청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등(「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관할 관청이 아닌 다른 관청은 이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시 확보해야 하는 차고시설은 신고자의 주사무소가 속한 시·도에 소재해야 합니다.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에 관한 업무를 신고자의 주소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아닌 다른 등록관청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등(「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관할 관청이 아닌 다른 관청은 이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시 확보해야 하는 차고시설은 신고자의 주사무소가 속한 시·도에 소재해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에 관한 업무를 신고자의 주소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아닌 다른 등록관청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등(「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관할 관청이 아닌 다른 관청은 이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시 확보해야 하는 차고시설은 신고자의 주사무소가 속한 시·도에 소재해야 합니다.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에 관한 업무를 신고자의 주소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아닌 다른 등록관청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등(「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관할 관청이 아닌 다른 관청은 이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시 확보해야 하는 차고시설은 신고자의 주사무소가 속한 시·도에 소재해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장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