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관할관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은 주사무소(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하되, 주소지 외의 장소에 사업장ㆍ공동사업장 또는 사무실을 마련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ㆍ공동사업장 또는 사무실을 주사무소로 본다. 이하 같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장한다. <개정 2020.6.17>
②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와 영업소에 배치된 화물자동차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장한다. <개정 2020.6.17>
③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법인을 합병할 때 둘 이상의 관할관청이 있는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할관청이 된다. <개정 2020.6.17>
④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은 처분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장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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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제48조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 함께 인용자동차등록령 제5조등록사무의 관할 등
- 함께 인용화물자동차법 제55조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 함께 인용화물자동차법 제56조유상운송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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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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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국토교통부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에 관한 업무를 신고자의 주소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아닌 다른 등록관청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등(「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관할 관청이 아닌 다른 관청은 이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시 확보해야 하는 차고시설은 신고자의 주사무소가 속한 시·도에 소재해야 합니다.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에 관한 업무를 신고자의 주소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아닌 다른 등록관청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등(「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관할 관청이 아닌 다른 관청은 이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시 확보해야 하는 차고시설은 신고자의 주사무소가 속한 시·도에 소재해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에 관한 업무를 신고자의 주소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아닌 다른 등록관청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등(「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관할 관청이 아닌 다른 관청은 이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시 확보해야 하는 차고시설은 신고자의 주사무소가 속한 시·도에 소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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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에 관한 업무를 신고자의 주소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아닌 다른 등록관청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등(「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관할 관청이 아닌 다른 관청은 이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시 확보해야 하는 차고시설은 신고자의 주사무소가 속한 시·도에 소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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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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