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관할관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공포 · 2025-12-29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장한다.
관할관청화물자동차시ㆍ도지사운수사업주소지소재지사업장ㆍ공동사업장관할관청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은 주사무소(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하되, 주소지 외의 장소에 사업장ㆍ공동사업장 또는 사무실을 마련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ㆍ공동사업장 또는 사무실을 주사무소로 본다. 이하 같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장한다. <개정 2020.6.1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와 영업소에 배치된 화물자동차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장한다. <개정 2020.6.1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법인을 합병할 때 둘 이상의 관할관청이 있는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할관청이 된다. <개정 2020.6.17>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은 처분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장한다.

2. 조문 관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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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4건

비조치의견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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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장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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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