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594
비조치의견
표준업무방법서
금융감독원,법무국,중소금융과,금융소비자국,금융위원회 · 2016-02-01 · 의견번호 16059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조치) 1) 유효 2) 조치
본문
요청 내용
"표준업무방법서 제5조"의 효력 유무 및 제재유무
판단 이유
1) 법 제11조에 따라 저축은행이 영위할 수 있는 업무의 종류는 법제11조에 열거 - 그리고 표준업무방법서 제5조는 상기 법규에 근거해 제정 - 감독규정제2조는 업무방법서가 정한바에 따라 업무를 영위토록 규정 2) 저축은행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종류는 저축은행업권의 특성을 감안할 때 여전히 열거식으로 제한할 필요 - 또한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제1호 부터 제15호까지의 업무외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업무는 영위할 수 있으므로 불합리한 규제로 보이지 아니함 3) 해당사항 없음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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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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