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표준업무방법서 제5조"의 효력 유무 및 제재유무
판단 이유
1) 법 제11조에 따라 저축은행이 영위할 수 있는 업무의 종류는 법제11조에 열거 - 그리고 표준업무방법서 제5조는 상기 법규에 근거해 제정 - 감독규정제2조는 업무방법서가 정한바에 따라 업무를 영위토록 규정 2) 저축은행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종류는 저축은행업권의 특성을 감안할 때 여전히 열거식으로 제한할 필요 - 또한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제1호 부터 제15호까지의 업무외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업무는 영위할 수 있으므로 불합리한 규제로 보이지 아니함 3) 해당사항 없음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제1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12-22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