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594 비조치의견

표준업무방법서

금융감독원,법무국,중소금융과,금융소비자국,금융위원회 · 2016-02-01 · 의견번호 16059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조치) 1) 유효 2) 조치

본문

요청 내용

"표준업무방법서 제5조"의 효력 유무 및 제재유무

판단 이유

1) 법 제11조에 따라 저축은행이 영위할 수 있는 업무의 종류는 법제11조에 열거 - 그리고 표준업무방법서 제5조는 상기 법규에 근거해 제정 - 감독규정제2조는 업무방법서가 정한바에 따라 업무를 영위토록 규정 2) 저축은행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종류는 저축은행업권의 특성을 감안할 때 여전히 열거식으로 제한할 필요 - 또한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제1호 부터 제15호까지의 업무외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업무는 영위할 수 있으므로 불합리한 규제로 보이지 아니함 3) 해당사항 없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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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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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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