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an/ 인덱스 ← 상호저축은행법 목차

상호저축은행법 §5 (상호저축은행의 자본금)

law_id=001539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상호저축은행법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4 · 권역 12
← §4   §6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5조(상호저축은행의 자본금)
상호저축은행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8.8.14> 1. 본점이 특별시에 있는 경우: 120억원 2. 본점이 광역시에 있는 경우: 80억원 3. 본점이 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있는 경우: 40억원
상호저축은행법 §6의2
상호저축은행법 §10의6
2건
1~2회
상호저축은행은 본점이나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른 지점등을 동일한 영업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다른 각 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한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자본금, 그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8.14, 2023.7.18> 1. 특별시 2. 광역시 3. 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상호저축은행법 §10의2
상호저축은행법 §40
2건
1~2회
제1항 및 제2항의 자본금은 납입된 자본금으로 한다.

피인용 — 이 §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4

항·호 단위 매핑 4

조 단위 0

§5 ① 제1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상호저축은행법§6의2 인가의 요건10.5인용
상호저축은행법§10의6 대주주의 자격심사 등20.5위임>인용

§5 ② 제2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상호저축은행법§10의2 신고 사항 등10.3cites
상호저축은행법§40 과태료20.09cites>cites

발신 인용 — §5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상호저축은행법§7311.0위임
상호저축은행법§421.0위임>위임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5 PageRank 0.0 · in_degree 6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