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5조 (상호저축은행의 자본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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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호저축은행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호저축은행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8.8.14>
1.본점이 특별시에 있는 경우: 120억원
2.본점이 광역시에 있는 경우: 80억원
3.본점이 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있는 경우: 40억원
②상호저축은행은 본점이나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른 지점등을 동일한 영업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다른 각 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한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자본금, 그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8.14, 2023.7.18>
1.특별시
2.광역시
3.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③제1항 및 제2항의 자본금은 납입된 자본금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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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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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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