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5조 (상호저축은행의 자본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상호저축은행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본점이 특별시에 있는 경우: 120억원.
상호저축은행의 자본금자본금상호저축은행본점이억원특별자치시ㆍ도특별자치도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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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상호저축은행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8.8.14>
1.본점이 특별시에 있는 경우: 120억원
2.본점이 광역시에 있는 경우: 80억원
3.본점이 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있는 경우: 40억원
②상호저축은행은 본점이나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른 지점등을 동일한 영업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다른 각 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한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자본금, 그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8.14, 2023.7.18>
1.특별시
2.광역시
3.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③제1항 및 제2항의 자본금은 납입된 자본금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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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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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저축은행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호저축은행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본점이 특별시에 있는 경우: 120억원.
상호저축은행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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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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