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086 비조치의견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직접 주민등록번호 수집 대신 현행과 같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CI값을 활용하는 본인확인 절차를 고객확인의 방법으로 허용해줄 것을 건의

금융위원회 · 2019-08-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전자금융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에 대한 KYC 및 STR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대대적으로 시스템 및 DB에서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거하고 서비스 이용절차를 변경하는 혼란을 겪고 다시 이를 번복한다면 전국민적인 우려와 혼란이 예상됨.

[건의내용] ?간편결제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주로 재화등의 구매대금 결제를 위하여 이용될 뿐만 아니라 설령 송금기능이 있다 하여도 그 결제 또는 충전을 위하여 예금계좌 또는 신용카드와의 연결이 필수이고 이미 은행 또는 카드사에서 KYC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자금세탁의 위험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음. ?현재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수행하는 본인확인 절차로 KYC를 갈음하고, STR보고시에도 주민등록번호 대신 CI값 및 기타 금융정보 등을 이용하여 고객신원확인 및 거래 파악이 어렵지 않으므로, 현행 본인확인절차를 고객확인방법으로 인정해줄 것을 건의함. 보충 설명은 이하에 첨부.

판단 이유

· 전자금융업자, 대부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19.7.1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 개정된 시행령(제10조의4제1호)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의 경우 고위험이 아니라고 판단된 개인에 대한 고객확인 시 실지명의(실지명의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됨) 대신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2항에 따른 대체수단 활용으로 생성된 연계정보,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전자금융업자에 제공한 계좌번호를 확인하면 됨을 알려드립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제1호 개정됨)

관련 법령

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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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2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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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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