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 업무" 관련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금융위원회 · 2016-04-05 · 의견번호 16060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는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관리·활용하는 것이 아닌 신용정보의 수집·이용·처리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으면 동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 또한 동 서비스는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협회에서 수행하는 보험가입조회 업무 범위에 포함되어 고유식별정보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아닌 보험협회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서류 접수대행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보험업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등 관계법령상 적법한지 여부
판단 이유
1.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는 구체적으로 보험사에서 해당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조회 절차를 거친 후,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협회의 전산시스템에 송부(업로드)하고 중복가입된 타 보험사에서 동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 청구서류를 전송받는 형식으로 운영됩니다.
2. 이는 보험가입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고객의 동의와 그 의사에 따라 신청한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를 대행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바, 동 업무는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관리·활용하는 것이 아닌 신용정보의 수집·이용·처리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신용정보집중기관 지위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으면 수행이 가능하며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상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3. 또한, 보험협회는 동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실손의료보험 가입조회 업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동 업무를 「보험업법」 제175조 제3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6호에 따른 보험가입 조회업무에 포함되는 업무로 볼 수 있고, 따라 서 보험협회는 동 업무 수행을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 제102조 제4항제5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또는 민감정보(질병?건강에 관한 정보 등)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그리고, 동 업무 수행을 위해 처리하는 자료 중 대외 제공 목적으로 발급된 증빙자료(예: 각종 증명서, 진단서, 확인서 등)에 불가피하게 포함된 제3자 정보(예: 의사면허번호 등)는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이 또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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