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5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5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별표 1의4에 따른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금융협회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집인(이하 “모집인”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신용카드업자 및 겸영여신업자(이하 “신용카드사”라 한다)간의 모집인 …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정은「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3제2항제1호의3에 의거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금융약관 보고의 접수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목적 공동이용대상행정정보 본인확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여권, 인감증명서, 주민등 록전입세대, 주민등록표,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소득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 부확인서(개인),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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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6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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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8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