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247 비조치의견

종금 CMA 운용자산 중 채권에 대한 헤지 허용

자본시장과 · 2018-11-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ㅇ 현재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內 종합금융회사의 어음관리계좌 운용 관련하여 ‘운용가능 대상 자산의 나열’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부실자산 교체’ 등에 대한 항목만 있음

ㅇ 어음관리계좌 운용 상,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헤지(Hedge)거래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상태임

ㅇ 종합금융회사의 어음관리계좌 상품은 회계 규정 상, 매일 시가평가를 하는 ‘단기매매계정’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금리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헤지(Hedge)할 수 있는 국채선물 거래나 이자율 스왑 등 헤지(Hedge)목적 거래가 필요한 상품인데도, 헤지(Hedge)거래 가능 여부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이나 근거가 없음

ㅇ 당행 어음관리계좌(CMA)는 예금자보호 상품이기에, 운용상 금리 변동에 따른 손실 발생 위험을 사전에 줄일 수 있는 헤지(Hedge)거래가 필요한 상황임

□ (건의사항) 향후 금리 상승기에 진입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금리상승 리스크를 헤지(Hedge)할 수 있는 거래에 대한 필요성은 점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어음관리계좌(CMA) 거래 고객의 투자 안정성 도모와 모호했던 관련 규정의 명확화 필요

※ 관련 법령

ㅇ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에 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종합금융회사(제325 ~ 제344조) 제 329조 제1항 내지 제5항

ㅇ 「금융투자업규정」제3장 종합금융회사 제 8-24조

□ (점검반 대응)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원회 소관부서 전달하여 검토 요청

판단 이유

□ 어음관리계좌(영 제325조제2항제1호)는 고객으로부터 예탁 받은 자금을 통합하여 해당 종금사 거래 기업의 할인어음 등 일정한 자산에 운용하고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종금사가 계설하는 계좌로, 고객이 운용에 관여할 수 없는 점에서 집합투자와 유사하나 집합투자의 적용은 받지 않음(영 제6조제4항제4호)

□ 집합투자와 유사한 성격에도 집합투자에 대한 운용규제 등을 적용받지 않고, 운용대상 자산 범위 확대 시 집합투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므로 운용대상 자산 범위 확대는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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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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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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