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614 비조치의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열거된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장의 선임관련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위원회 · 2016-04-14 · 의견번호 1606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이하 “금융지주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자회사 등의 대표이사 추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동 권한은 이사회의 권한으로 특정된 것은 아니기에, 반드시 사외이사가 대표로 선임된 이사회 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는 금융지주그룹의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권한을 가진 만큼, 자회사 등의 임원후보 추천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것이 타당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융지주회사인 당사는 상법상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계열사의 대표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상시지배구조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지주회사의 대표이사가 해당 위원회의 대표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자회사 등에 대한 경영지배구조의 결정”을 금융지주회사 업무의 하나로 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자회사 등의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관련 업무는 금융지주회사의 업무에 해당하지만, 이는 금융지주회사에 부여된 권한이며 그 이사회의 권한으로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ㅇ따라 서 반드시 사외이사가 대표로 선임된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자회사 등의 임원후보를 추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는 금융지주그룹의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권한을 가진 만큼, 자회사 등의 임원후보 추천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상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의무가 있는 경우(단, 지배구조법 제23조에 따른 완전자회사 특례를 적용받아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원(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 등)후보 중에서만 임원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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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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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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