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615 비조치의견

저축은행 영업구역내 신용공여 비중기준 질의

금융위원회 · 2016-05-11 · 의견번호 1606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최대주주의 최대주주가 변경되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A는 최대주주변경상호저축은행으로서, 영업구역내 의무신용공여비율은「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8조의2 제1호다목에 따라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이 적용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6조의3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변경상호저축은행(A)의 최대주주(B)의 최대주주(C)가 (D)로 변경(즉, C→D)된 경우, ㅇ「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8조의2에 따라 A가 준수해야 하는 영업구역 내 의무신용공여비율은?

판단 이유

상호저축은행법령상의 ‘최대주주변경상호저축은행’은 (1)「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의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저축은행 등으로서 (2)「상호저축은행법」제10조의6에 따른 대주주 자격심사 등을 거쳐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에 의해 최대주주가 변경된 상호저축은행을 의미합니다.(「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6의3제3항, 제4항)

최대주주의 최대주주가 변경되었는지 여부는 법령상 최대주주변경상호저축은행의 요건을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사안의 A 저축은행은 최대주주변경상호저축은행에 해당됩니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8조의2에 따라 ‘최대주주변경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의무신용공여비율은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입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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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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