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615 비조치의견

저축은행 영업구역내 신용공여 비중기준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위원회 · 2016-04-15 · 의견번호 1606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최대주주의 최대주주가 변경되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A는 최대주주변경상호저축은행으로서, 영업구역내 의무신용공여비율은「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8조의2 제1호다목에 따라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이 적용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6조의3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변경상호저축은행(A)의 최대주주(B)의 최대주주(C)가 (D)로 변경(즉, C→D)된 경우,

ㅇ「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8조의2에 따라 A가 준수해야 하는 영업구역 내 의무신용공여비율은?

판단 이유

□상호저축은행법령상의 ‘최대주주변경상호저축은행’은 (1)「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의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저축은행 등으로서 (2)「상호저축은행법」제10조의6에 따른 대주주 자격심사 등을 거쳐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에 의해 최대주주가 변경된 상호저축은행을 의미합니다.(「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6의3제3항, 제4항)

ㅇ 최대주주의 최대주주가 변경되었는지 여부는 법령상 최대주주변경상호저축은행의 요건을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사안의 A 저축은행은 최대주주변경상호저축은행에 해당됩니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8조의2에 따라 ‘최대주주변경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의무신용공여비율은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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