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등의 특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law_id:012338
article_no:23
위계: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
인용:3
피인용:2

조문 본문

제23조(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등의 특례)
① 금융지주회사가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자회사 및 그 자회사가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손자회사(손자회사가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증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완전자회사등"이라 한다)는 경영의 투명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를 두지 아니하거나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완전자회사등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근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해당 완전자회사등의 상근감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사람은 제6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상근감사가 될 수 있다.
위임 연결
대통령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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