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3조 (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등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지주회사가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자회사 및 그 자회사가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손자회사(손자회사가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증손회사를 포함한다.
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등의 특례완전자회사등상근감사발행주식총수금융지주회사손자회사사외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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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금융지주회사가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자회사 및 그 자회사가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손자회사(손자회사가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증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완전자회사등"이라 한다)는 경영의 투명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 및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를 두지 아니하거나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완전자회사등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근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해당 완전자회사등의 상근감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사람은 제6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상근감사가 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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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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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5. 7. 31. 법률 제13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7. 28. 대통령령 제27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르면 “자기의 계산으로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가)목 주요주주’]” 또는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이하 ‘(나)목 주요주주’라 한다]로서 ①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제1호 주요주주’), 또는 ② 경영전략ㆍ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주(이하 ‘제2호 주요주주’라 한다)”는 ‘주요주주’로서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이 규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한다. 그리고 구 자본시장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 금융투자업규정(2016. 6. 28. 금융위원회고시 제201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는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조 제2호의 위임에 따라 제2호 주요주주의 요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주’를 “임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호의 자를 포함한다)인 주주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
제23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8건
전체 8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법령해석 요청
1. 지배구조법 시행시, 기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등으로 임원별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그 구성ㆍ운영 등에 있어 지배구조법 제16조ㆍ제17조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면 지배구조법상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이하 ‘금융지주법’) 제1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자회사등의 대표이사 추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지배구조법 시행 이후에는 자회사등에 원칙적으로 지배구조법상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지배구조법 제23조 완전자회사등의 특례를 활용하는 경우 완전자회사등에 대해서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지배구조법에 따라 자회사등은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규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법 제1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자회사등의 경영지배구조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만큼 자회사등은 금융지주회사가 정한 그룹 지배구조 정책 중 관련 사항을 정관에 반영하고 동 지배구조 정책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이나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관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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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법령해석 요청
1. 지배구조법 시행시, 기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등으로 임원별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그 구성ㆍ운영 등에 있어 지배구조법 제16조ㆍ제17조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면 지배구조법상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이하 ‘금융지주법’) 제1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자회사등의 대표이사 추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지배구조법 시행 이후에는 자회사등에 원칙적으로 지배구조법상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지배구조법 제23조 완전자회사등의 특례를 활용하는 경우 완전자회사등에 대해서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지배구조법에 따라 자회사등은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규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법 제1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자회사등의 경영지배구조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만큼 자회사등은 금융지주회사가 정한 그룹 지배구조 정책 중 관련 사항을 정관에 반영하고 동 지배구조 정책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이나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관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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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법령해석 요청
1. 지배구조법 시행시, 기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등으로 임원별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그 구성ㆍ운영 등에 있어 지배구조법 제16조ㆍ제17조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면 지배구조법상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이하 ‘금융지주법’) 제1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자회사등의 대표이사 추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지배구조법 시행 이후에는 자회사등에 원칙적으로 지배구조법상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지배구조법 제23조 완전자회사등의 특례를 활용하는 경우 완전자회사등에 대해서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지배구조법에 따라 자회사등은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규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법 제1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자회사등의 경영지배구조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만큼 자회사등은 금융지주회사가 정한 그룹 지배구조 정책 중 관련 사항을 정관에 반영하고 동 지배구조 정책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이나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관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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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배구조법 시행시, 기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등으로 임원별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그 구성ㆍ운영 등에 있어 지배구조법 제16조ㆍ제17조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면 지배구조법상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이하 ‘금융지주법’) 제1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자회사등의 대표이사 추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지배구조법 시행 이후에는 자회사등에 원칙적으로 지배구조법상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지배구조법 제23조 완전자회사등의 특례를 활용하는 경우 완전자회사등에 대해서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지배구조법에 따라 자회사등은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규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법 제1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자회사등의 경영지배구조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만큼 자회사등은 금융지주회사가 정한 그룹 지배구조 정책 중 관련 사항을 정관에 반영하고 동 지배구조 정책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이나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관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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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열거된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장의 선임관련 질의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이하 “금융지주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자회사 등의 대표이사 추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동 권한은 이사회의 권한으로 특정된 것은 아니기에, 반드시 사외이사가 대표로 선임된 이사회 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는 금융지주그룹의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권한을 가진 만큼, 자회사 등의 임원후보 추천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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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지주회사가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자회사 및 그 자회사가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손자회사(손자회사가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증손회사를 포함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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