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3조 (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등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지주회사가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자회사 및 그 자회사가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손자회사(손자회사가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증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완전자회사등"이라 한다)는 경영의 투명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 및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를 두지 아니하거나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완전자회사등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근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해당 완전자회사등의 상근감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사람은 제6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상근감사가 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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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금융사지배구조법 제16조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함께 인용금융사지배구조법 제17조임원후보추천위원회
- 함께 인용금융사지배구조법 제15조이사회의 권한
- 함께 인용금융사지배구조법 제3조적용범위
- 조문 인용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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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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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5. 7. 31. 법률 제13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7. 28. 대통령령 제27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르면 “자기의 계산으로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가)목 주요주주’]” 또는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이하 ‘(나)목 주요주주’라 한다]로서 ①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제1호 주요주주’), 또는 ② 경영전략ㆍ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주(이하 ‘제2호 주요주주’라 한다)”는 ‘주요주주’로서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이 규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한다. 그리고 구 자본시장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 금융투자업규정(2016. 6. 28. 금융위원회고시 제201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는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조 제2호의 위임에 따라 제2호 주요주주의 요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주’를 “임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호의 자를 포함한다)인 주주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
제23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8건
전체 8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법령해석 요청
1. 지배구조법 시행시, 기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등으로 임원별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그 구성ㆍ운영 등에 있어 지배구조법 제16조ㆍ제17조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면 지배구조법상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이하 ‘금융지주법’) 제1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자회사등의 대표이사 추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지배구조법 시행 이후에는 자회사등에 원칙적으로 지배구조법상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지배구조법 제23조 완전자회사등의 특례를 활용하는 경우 완전자회사등에 대해서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지배구조법에 따라 자회사등은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규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법 제1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자회사등의 경영지배구조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만큼 자회사등은 금융지주회사가 정한 그룹 지배구조 정책 중 관련 사항을 정관에 반영하고 동 지배구조 정책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이나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관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배구조법 제23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법령해석 요청
1. 지배구조법 시행시, 기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등으로 임원별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그 구성ㆍ운영 등에 있어 지배구조법 제16조ㆍ제17조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면 지배구조법상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이하 ‘금융지주법’) 제1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자회사등의 대표이사 추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지배구조법 시행 이후에는 자회사등에 원칙적으로 지배구조법상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지배구조법 제23조 완전자회사등의 특례를 활용하는 경우 완전자회사등에 대해서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지배구조법에 따라 자회사등은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규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법 제1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자회사등의 경영지배구조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만큼 자회사등은 금융지주회사가 정한 그룹 지배구조 정책 중 관련 사항을 정관에 반영하고 동 지배구조 정책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이나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관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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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법령해석 요청
1. 지배구조법 시행시, 기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등으로 임원별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그 구성ㆍ운영 등에 있어 지배구조법 제16조ㆍ제17조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면 지배구조법상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이하 ‘금융지주법’) 제1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자회사등의 대표이사 추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지배구조법 시행 이후에는 자회사등에 원칙적으로 지배구조법상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지배구조법 제23조 완전자회사등의 특례를 활용하는 경우 완전자회사등에 대해서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지배구조법에 따라 자회사등은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규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법 제1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자회사등의 경영지배구조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만큼 자회사등은 금융지주회사가 정한 그룹 지배구조 정책 중 관련 사항을 정관에 반영하고 동 지배구조 정책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이나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관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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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배구조법 시행시, 기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등으로 임원별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그 구성ㆍ운영 등에 있어 지배구조법 제16조ㆍ제17조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면 지배구조법상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이하 ‘금융지주법’) 제1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자회사등의 대표이사 추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지배구조법 시행 이후에는 자회사등에 원칙적으로 지배구조법상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지배구조법 제23조 완전자회사등의 특례를 활용하는 경우 완전자회사등에 대해서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지배구조법에 따라 자회사등은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규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법 제1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자회사등의 경영지배구조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만큼 자회사등은 금융지주회사가 정한 그룹 지배구조 정책 중 관련 사항을 정관에 반영하고 동 지배구조 정책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이나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관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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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열거된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장의 선임관련 질의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이하 “금융지주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자회사 등의 대표이사 추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동 권한은 이사회의 권한으로 특정된 것은 아니기에, 반드시 사외이사가 대표로 선임된 이사회 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는 금융지주그룹의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권한을 가진 만큼, 자회사 등의 임원후보 추천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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