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은 임원의 겸직과는 달리,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배구조법이 시행되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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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CRO)가 2016.8.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시행 이후에도 법
부칙
제9조의 겸직제한 경과조치 규정을 준용하여 자회사 임원 겸직을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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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법에서는 제10조에 따른 임원의 겸직제한의 경우
부칙
에서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만, 제29조에 따른 위험관리책임자․준법감시인의 겸직제한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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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 당시, 위험관리책임자가 법상 최초로 도입되는 점, 위험관리책임자의 이해상충 방지 및 직무 충실성 제고를 해야 한다는 점, 이미 준법감시인도 동일한 업무에 대한 겸직이 제한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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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서, 위험관리책임자는 법 시행일부터 제29조에 따른 겸직금지 등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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