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9조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이사회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이사회 보고)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사회에 출석하여 요구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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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3건
금융지주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CRO)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이후에도 자회사 임원의 겸직 가능여부
금융지주회사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은 별도 경과규정이 없어 지배구조법 시행 후 제한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금융투자회사 임원에 대한 신탁을 통한 이연성과급 지급방법 검토
임원 이연성과급 주식을 신탁계정에 먼저 이전하고 보수위원회 판단 후 지급하는 방식은 허용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금융투자회사 임원에 대한 신탁을 통한 이연성과급 지급방법 검토
금융투자회사 임원 주식을 신탁계정에 미리 이전하고 보수위원회 판단 후 지급하는 이연성과급 방식은 허용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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