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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9조
제9조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이사회 보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9조(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이사회 보고)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사회에 출석하여 요구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위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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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5,6,7,8,9,10,11,12,13,14,16,18,19,20,22,22의2,23,24,25,26...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위임 §2,7,11,16,17,18,19,21,22,25,25의2,25의3,26,27,30
세칙
↳ 세칙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위임 §11,27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9조 보수위원회 및 보수체계 등
"⑥ 영 제17조제4항ㆍ제5항, 규정 제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 및 방법은 각 금융회사가 속한 관"
인용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21조 규제의 재검토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9조제4항제6호에 따른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포함범위: 2016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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