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회원모집 관련 법령 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위원회 · 2016-04-19 · 의견번호 1606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귀 사에서 문의하신 상품은 카드 회원에 대하여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등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신용카드 모집인이 신용카드 발급시 카드 회원에게 현금(예: 10만원)을 제공한 후 향후 동 회원이 카드 사용금액 등에 따라 쿠폰을 발급받을 경우,
ㅇ 모집인이 동 쿠폰을 양도받고 쿠폰가액과 기 제공한 현금과의 차액을 카드 회원에게 지급하는 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귀 사에서 문의하신 상품은 신용카드 최초 발급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금액을 카드 신청인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 상품의 거래조건은 신용카드 약관 및 상품설명서 등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모집인과 카드 회원의 구두 계약에 따라 실행하고 있으므로,
ㅇ 신용카드 발급 후 카드 회원이 쿠폰을 발급받더라도 동 회원이 이를 모집인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ㅇ 카드 이용실적 부족 등으로 인하여 쿠폰이 발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 제공한 현금을 카드 회원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이에 따라, 귀사에서 문의하신 상품은 카드 신청인에 대하여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여전법* 등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여전법 제14조(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발급)
④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집
** 여전법 시행령 제 6조의7
⑤ 법 제14조 제4항제3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
1.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연회비가 주요 신용카드의 평균연회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평균연회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