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621 비조치의견

특정금전신탁 계약 이전의 자전거래 해당여부

금융위원회 · 2016-07-08 · 의견번호 1606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특정금전신탁 가입고객이 계약상 지위를 이전하거나 수익자를 변경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상 불건전영업행위(자전거래)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특정금전신탁 가입고객이 증여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계약관계를 이전하거나 수익자를 변경하는 행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불건전영업행위(자전거래)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은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으로 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신탁재산, 집합투자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과 거래하는 행위(자전거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08조 제5호). - 다만 자전거래란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과 신탁업자의 다른 재산 간에서 발생하는 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질의하신 가입자에 의한 신탁계약 이전 및 수익자의 변경과는 다른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위탁자가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하는 것과 수익자를 변경하는 것은 신탁법 및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능한 행위입니다(신탁법 제10조 및 제64조). - 다만, 자본시장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신탁계약 관련 사항을 준수*하면서 수익자 변경 또는 계약상의 지위 변경 행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4조 제6항의 자필기재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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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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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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