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621
비조치의견
특정금전신탁 계약 이전의 자전거래 해당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위원회 · 2016-04-20 · 의견번호 1606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특정금전신탁 가입고객이 계약상 지위를 이전하거나 수익자를 변경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상 불건전영업행위(자전거래)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특정금전신탁 가입고객이 증여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계약관계를 이전하거나 수익자를 변경하는 행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불건전영업행위(자전거래)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은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으로 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신탁재산, 집합투자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과 거래하는 행위(자전거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08조 제5호).
- 다만 자전거래란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과 신탁업자의 다른 재산 간에서 발생하는 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질의하신 가입자에 의한 신탁계약 이전 및 수익자의 변경과는 다른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ㅇ 위탁자가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하는 것과 수익자를 변경하는 것은 신탁법 및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능한 행위입니다(신탁법 제10조 및 제64조).
- 다만, 자본시장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신탁계약 관련 사항을 준수*하면서 수익자 변경 또는 계약상의 지위 변경 행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4조 제6항의 자필기재 사항 등
연결
관련 근거
신탁법 제10조 · 위탁자 지위의 이전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64조 · 수익권의 양도성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4조 ·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 ·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